[24.08.2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ㅣ 제2024-39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원료목록에 등재하고, 오크칩바를 착향 목적으로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조제식류 제품을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제식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안 제2. 3. 5) (3) ⑤]
1) 조제식류 제품의 오크라톡신 A 규격을 원재료 함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2) 곡류 등 전분질 함량이 적어 오크라톡신 A에 대한 오염가능성이 낮은 식품은 기준·규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기준 개정
3)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국제적 기준조화 및 합리적 규격 적용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학명, 품목명, 기타명칭 등 식품원료목록의 정비 필요
2) 붉가시나무 열매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물에 침지 처리한 아마 씨앗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오크칩(바)을 모든 식품에 착향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5) 장미태좌세포 배양분말, 루쿠마 분말, 참바늘버섯, Leuconostoc holzapfelii Ceb-kc-003를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6) 학명 수정(5건), 명칭 수정(6건) 등 식품원료 목록 정비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6) 노발루론, (13) 델타메트린, (14) 디노테퓨란, (19) 디메토모르프, (20) 디메토에이트, (34) 디티오카바메이트, (36) 디페노코나졸, (41) 루페뉴론, (46) 만데스트로빈, (47) 만디프로파미드, (60) 메타플루미존, (69) 메트코나졸, (76)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1) 밀베멕틴, (84) 발리페날레이트, (98) 뷰타클로르, (102) 브로플라닐라이드, (108) 비페나제이트, (110) 비펜트린, (116) 사이아조파미드, (117)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18) 사이에노피라펜, (119) 사이클라닐리프롤, (122) 사이퍼메트린, (125) 사이플루메토펜 (126) 사이플루트린, (128) 사이할로트린, (135) 세톡시딤, (136) 스트렙토마이신, (137) 스피네토람, (141) 스피로테트라맷, (142) 스피로피디온, (150) 아미설브롬, (155) 아세타미프리드, (158) 아시벤졸라-에스-메틸, (160) 아이소티아닐, (161) 아이소페타미드, (164) 아이소프로티올레인, (165) 아이소피라잠, (168) 아족시스트로빈, (170) 아크리나트린, (171) 아피도피로펜, (177)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01) 오메토에이트, (206) 옥사밀, (209) 옥솔린산, (213) 이마자목스, (214) 이마자피르, (215) 이마자픽, (217) 이마제타피르, (235) 인독사카브, (236) 인피르플룩삼, (240) 카두사포스, (242) 카벤다짐, (244) 카보퓨란, (246) 카탑, (250) 캡탄, (256) 크레속심메틸, (259)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0) 클로로탈로닐, (263) 클로르페나피르, (266) 클로르플루아주론, (270) 클로티아니딘, (274) 터부포스, (277) 테부펜피라드, (281) 테트라닐리프롤, (286) 테플루트린, (294) 트리아디메폰, (298) 트리클로피르, (301)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13) 티아페나실, (332) 페녹사프로프-에틸, (340) 펜뷰타틴옥사이드, (348) 펜티오피라드, (354) 펜피록시메이트, (361) 포스티아제이트, (363) 폭심, (364) 폴펫, (369) 프로클로라즈, (372) 프로파모카브, (375) 프로페노포스, (382) 플로니카미드, (384) 플로릴피콕사미드, (386) 플루디옥소닐, (395) 플루아지포프-뷰틸, (397) 플루오피람, (400) 플루옥사피프롤린, (401) 플루인다피르, (403) 플루톨라닐, (404) 플루트리아폴, (405) 플루티아닐, (407) 플루페녹수론, (408) 플루피라디퓨론, (413) 피디플루메토펜, (416) 피라지플루미드, (418) 피라클로스트로빈, (423) 피리메타닐, (429) 피리벤카브, (434) 피메트로진, (435) 피카뷰트라족스, (436) 피콕시스트로빈, (440) 하이멕사졸]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인피르플룩삼 등 10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안 제2. 3. 8) (1) ①, 제2. 3. 8) (1) ⑥ , 별표 5 중 (105) 알벤다졸]
1) 잔류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및 기준 적용대상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2)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스트리키닌 등 3종)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로 추가
3) 기타동물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대상 여부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문구 개정
4) 국내 허가사항에 따라 어류 중 알벤다졸 기준 신설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제8. 2. 2.1 2.1.5 2.1.5.3 2.1.5.3.1, 제8. 6. 6.4 6.4.3 6.4.3.1, 제8. 7. 7.1 7.1.2 7.1.2.2, 제8. 7. 7.1 7.1.2 7.1.2.10, 제8. 7. 7.1 7.1.2 7.1.2.24, 제8. 7. 7.1 7.1.3 7.1.3.28, 제8. 7. 7.1 7.1.3 7.1.3.58, 제8. 7. 7.1 7.1.3 7.1.3.113, 제8. 7. 7.1 7.1.3 7.1.3.114, 제8. 7. 7.3 7.3.1 7.3.1.3, 제8. 7. 7.3 7.3.1 7.3.1.6, 제8. 8. 8.3 8.3.11, 제8. 8. 8.3 8.3.14, 제8. 8. 8.3 8.3.16, 제8. 8. 8.3 8.3.24, 제8. 8. 8.3 8.3.63, 제8. 8. 8.3 8.3.75, 제8. 8. 8.3 8.3.76, 제8. 9. 9.1. 9.1.1 ①, 제8. 10. 10.1 10.1.12]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식품 중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개정
3) 중금속 시험 혼선 방지를 위해 곡류 중 현미, 메밀, 밀에 대한 시료 부위의 명확화
4)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100, LBFLFK)에 대한 시험법 신설
5) 식품성분시험법 중 산가 시험법 개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중 기타음료류의 산소량 시험법 개정
7)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바. 문구 명확화 등 기타사항
[안 제1. 1. 11), 제2. 3. 5) (2) ①, 제2. 3. 7) (4), 제2. 3. 8) (3), 별표 7]
1) 기준·규격 적용 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구 및 근거 규정 명확화 필요
2)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 사항 반영
3)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