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식품자가품질검사

Q. 식품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식품 자가품질검사 주기

1.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3월 1회 이상
빵류 2월 1회 이상
2 빙과류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4 당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5 잼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6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7 식용유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3월 1회 이상
들기름, 추출들깨유 2월 1회 이상
그 외 모든 식용유지 1월 1회 이상
8 면류 모든품목 3월 1회 이상
9 음료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3월 1회 이상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2월 1회 이상
위의 음료 중 비가열제품 1월 1회 이상
10 특수영양식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11 특수의료용도식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12 장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13 조미식품 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 1월 1회 이상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3월 1회 이상
14 절임류 또는 조림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15 주류 모든유형 6월 1회 이상
16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곡류, 두류, 서류, 기타농산가공품) 3월 1회 이상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과채가공품) 1월 1회 이상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함유가공품 2월 1회 이상
식육가공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18 알가공품류 알함유가공품 2월 1회 이상
알가공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19 유가공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20 수산가공식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3월 1회 이상
어육가공품류, 한천 1월 1회 이상
21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3월 1회 이상
기타식육 또는 알제품 2월 1회 이상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1월 1회 이상
22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2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3월 1회 이상
생식류,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월 1회 이상
24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3월 1회 이상
효모식품 1월 1회 이상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9월 1회 이상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2 빙과류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3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9월 1회 이상
4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5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 9월 1회 이상
6 음료류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9월 1회 이상
7 특수용도식품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8 조미식품 소스 9월 1회 이상
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9월 1회 이상
10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9월 1회 이상
11 즉석식품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9월 1회 이상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9월 1회 이상
13 알가공품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14 유가공품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3. 축산물의 경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축산물가공품 모든 유형 1개월 1회 이상
2 유가공품 일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 2개월 1회 이상
3 조제유류 모든 유형 1개월 1회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이상

4. 기타의 경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수입원료 자사제조용수입, 반가공원료식품 6월 1회 이상
2 선박제조 선박에서 제조한 통•병조림 3월 1회 이상
3 단순가공품 단순가공품 3월 1회 이상

Q. 식품 자가품질검사 절차

사업자 등록과 제조가공업 등록/신고(허가)를 마치신 이후, 품목제조보고 신고 된 제품에 한해 자가품질검사가 이루어지나 9대 영양성분 표시와 표시기준 법령에 의한 제품의 표시라벨까지 완료된 최종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검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절차 진행 안내서를 보시고 난 후 의뢰 해주시면 됩니다.

즉석판매의 경우 9대 영양성분 표기, 품목신고 제외됨
  • 검사서류 & 검체준비

  • 검체수거 또는 택배발송

  • 접수

  • 계산서발행

  • 입금

  • 시험분석(워킹데이12일)

  • 성적서발송

* 성적서 발송의 경우 입금 확인 후 발송 되오니, 접수하신 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 완료 되어야 합니다.
* 검체/택배가 도착되고, 서류까지 확인이 되어야 접수됩니다.
* 시험분석 일정은 긴급 조율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택배발송시 주의사항(필독)

  • 냉장/냉동제품은 온도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스박스에 제품을 담고, 아이스팩(또는 드라이아이스)으로 빈공간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보내주세요.(제품 사이사이에 아이스팩을 끼워넣는게 좋습니다.)
  • 회사가 오피스단지라 주말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목요일에만 발송해주세요.

식품/축산물 제조 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 판매하시려는 제품의 품목 신고가 완료 되었나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품목신고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료 후 진행해 주세요.

  • 9대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이신가요?

    영양성분표기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되며, 표시라벨 작업 완료된 경우 바로 자가품질검사 가능,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 경우 완성 후 검사 진행 가능

  • 9대영영성분 검사 완료 및 표시사항 라벨까지 완료 되셨나요?

    영양성분 검사는 완료,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경우 완성후 검사 진행 가능

  • 자가품질검사 가능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인하기]

식품/축산물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 영업신고(허가)증에 판매하시려는 식품의 유형이 등록되었나요?

    즉석판매제조의 경우 신고(허가)증 상에 신고된 식품의 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결정됨으로, 유형신고까지 완료 된 이후 자가품질 검사 진행 가능

  • 자가품질검사 가능

Q. 식품 자가품질검사시 필요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와 계산서 발행을 위한 메일주소 필수 기재)
  • 2. 영업등록(신고/허가)증 * 즉석판매제조의 경우 식품의 유형에 자가품질검사 의뢰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사받으실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구)유통기한 (현)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 4. 검사의뢰시료 *시료량 안내표 참조 / 표시사항 라벨과 제조일 또는 유통기한이 도장/낙인된 완제품
  • 5. 식품검사의뢰서 [의뢰서 다운받기]
    * 의뢰서 작성 방법은 목록의 [의뢰하고 싶어요! 의뢰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법을 알려주세요!]를 참조해 주세요.
  • 6. 검사수수료 * 현금/온라인입금/카드결제
즉석판매의 경우 표시사항라벨이 의무가 아니므로 해당 없으며, 3번 서류 생략

Q. 식품 자가품질검사시 필요한 시료양

식품의 종류 수거량
1) 가공식품 600g(㎖)(다만, 캡슐류는 200g)
2) 유탕처리식품 추가1kg
3) 자연산물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3kg
채소류 1~3kg
과실류 3~5kg
수산물 0.3~4kg

[시료 준비시 주의 사항]

  1.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반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맞는 표시사항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된 제품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조일, 유통기한 반드시 도장/낙인 찍힌 제품으로 발송.
    * 즉판의 경우 표시사항 라벨 의무는 아님.
  2. 견적사항 또는 안내에서 n=5 (또는 n5) 로 안내 받은 제품은 반드시 완제품 기준 제품 5개 이상 보내주셔야 합니다.
  3. 크림이 함유되어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검사가 진행되는 검체는 반드시 크림의 함량이 30g 이상으로보내주셔야 하며, 총 중량 대비 크림의 양이 30g 이상 충전되지 못하는 제품일 경우는 검체의 양을 넉넉하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4. 냉장/냉동 제품의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드라이아이스)등의 보냉제를 반드시 함께 동봉하여 제품의 온도가 유지된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비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
  4.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4개(세균발육검사용 3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5.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7.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8.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표에서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Q.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Q.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05. 27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2019년 매출액 기준

시행시기 일반식품 배추김치 기준
2022.01.01 12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2019년 매출액
2024.01.01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026.01.01 5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기존 시행 ]

  • 1. 레토르트식품
    (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 3.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 4. 빵류 및 만두류
  • 5.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 6. 잼류
  • 7. 식용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제외)
  • 8. 면류
  • 9. 음료류
    (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제외 )
  • 10. 특수용도식품
  • 11.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 13.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제외)
  • 14. 시리얼류
  • 15. 유가공품 중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분유류, 치즈류
  • 16.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 17. 건강기능식품

[ 추가 시행 ]

  • 18. 떡류
  • 19. 당류가공품
  • 20. 두부류 (두부, 유바, 가공두부)
  • 21. 묵류
  • 22. 식물성크림
  • 23. 다류 중 액상차
  • 24. 발효식초
  • 25.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 26. 카레 (카레(커리))
  • 27. 향신료조제품
  • 28. 김치류 (김칫속, 배추김치)
  • 29. 절임류 (절임배추 제외)
  • 30. 조림류
  • 31. 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 32.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 3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34.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 35. 베이컨류
  • 36. 건조저장육류
  • 37. 양념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 38. 식육추출가공품
  • 39. 식육함유가공품
  • 40. 알가공품류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 41. 산양유
  • 42.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 43.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 44.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 45. 조미김
  • 46. 기타수산물가공품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마.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
* 9대 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위해 영양성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의뢰 가능 !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의 유형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의 유형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2 빙과류 모든유형
3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4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
5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
6 음료류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7 특수용도식품 모든유형
8 조미식품 소스
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10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11 즉석식품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13 알가공품 모든유형
14 유가공품 모든유형

Q.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항목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자가품질검사란? 식품의 유형, 재료, 살균여부, 보관방법 등에 따라 검사항목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문의를 주시면 해당 검사항목과 비용을 최대한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Q. 자가품질검사 하려는데 어디에, 얼마나 담아서 보내면 되나요?

자가품질검사는 완제품(판매되는 제품)의 기준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판매되는 포장지에, 판매되는 용량을 담아주셔야 하며 영양성분, 표시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표시대상이 아니라면 제외 가능)
제품의 양과 수량은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거나,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온라인(통신)판매를 하고 있는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신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의 유형에 한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식품의 유형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2. 빙과류 모든유형
  3.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4.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
  5.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
  6. 음료류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7. 특수용도식품 모든유형
  8. 조미식품 소스
  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10. 동물성가공식 추출가공식품
  11. 즉석식품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13. 알가공품 모든유형
  14. 유가공품 모든유형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온라인(통신)판매를 하고 있는데, 표시사항 대상인가요?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는 제품별 표시사항이 필수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Q.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보고가 되며, 해당 생산일에 만들어진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제품을 준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재접수 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검사이니, 부적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청결한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Q. 영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 온라인판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 배달,테이크아웃 판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Q. 살균/비살균/멸균 여부는?

  • 식품/축산제조가공업 – 품목제조보고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기재되어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제조방법설명서에 기재되어있거나, 살균 또는 멸균의 목적으로 가열처리하는 공정에 해당한다면 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中

‘살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멸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식품 중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중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이상 멸균처리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

살균, 멸균에 해당 되지않으면 비살균 제품.

Q. 신규창업자입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판매하는 제품의 첫 생산 이후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맡기시고, 바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유통되어 있는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하니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유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판매하는 제품 전부 다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자가품질검사는 동일한 식품유형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일 경우 대표제품 1가지로 검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마카롱(과자)를 바닐라맛, 초코맛, 땅콩맛 등등 12가지를 판매하는데 검사항목이 동일한 경우 대표적인 1가지 제품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항목이 동일한지는 어떻게 아나요? 보통 동일 품목, 동일 제조공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검사항목이 동일하지만, 정확한 확인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기준 제 31조 1항 관련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Q. 의뢰 하고 싶어요! 의뢰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1.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허가증)의 업체 정보로 작성
  2. 성적서 발급 매수 작성
    • 재발급 = ‘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영문성적서 = ‘영문성적서발급신청서’ 작성 하여 제출
  3. 제품명, 식품유형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신고된 내용을 작성(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신고(허가)증 상의 신고된 식품 유형 기재)
    • • 단서조항은 밀봉, 살균, 비살균, 멸균, 레토르트, 가열섭취, 비가열섭취 등을 작성.
    • • 운반상태 또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신고된 내용으로 작성.(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시 유통되는 온도로 작성)
    • • 포장단위 표시는 표시사항의 실제 포장단위, 검체량은 수량으로 표기.
    • • 벌크제품 (10kg 이상)의 경우는 소분 가능 * 소분시 ‘소분확인서’ 제출 필수.
    • • 완제품의 표시사항도 품목제조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해야함.
  4. 당사의 검사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오염의 소지가 있는 제품은 반환 불가. 가능 제품은 ‘시료 반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필수
  5. 관련 법령에 의거 자체적으로 수행 하는 항목, 관련법령에 의거 제외하고자 하는 항목
    * 근거없이 제외하는 경우의 책임은 의뢰자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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