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의 작성함에있어 식품의 소비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실험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중 소비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업체에서 유통을 원하시는 날짜를 설정하신 후 의뢰서작성하여 견적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하단의 식품의 권장 유통기간이 있으니 참조 해주세요.
식품종류 | 권장유통기간 | ||
---|---|---|---|
식품유형 | 식품종류 | 상온(15~25℃) | 냉장(10℃ 이하) |
빵류 | 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크림빵 | 5일 | |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 | 4일 | ||
빵 (팥, 고구마 앙금 함유) | 5일 | ||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 | 1일(실온) | ||
어묵 | 어묵 (비살균 제품) | 8일 | |
어묵 (살균 제품) | 20일 | ||
두부류 | 두부 (비포장 제품) | 4월~10월:24시간(실온) | 3일 |
11월~3월:48시간(실온) | 3일 | ||
두부 (살균 제품) | 15일 | ||
묵류 | 묵류 (비포장 제품) | 4월~10월:24시간(실온) | 3일 |
11월~3월:48시간(실온) | 3일 | ||
과일·채소류음료 |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 제품) | 3일 |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도시락 | 8시간 | 36시간 |
김밥 | 7시간 | 36시간 | |
샌드위치류 | 10시간 | 48시간 | |
햄버거류 | 10시간 | 72시간 | |
생면, 숙면, 건면 | 건조 제품 | 2년 | |
비건조 (살균제품) | 2개월(실온) | 6개월 | |
식용유지류 | 콩기름(대두유) | 12개월 | |
옥수수기름(옥배유) | 12개월 | ||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 12개월 | ||
미강유(현미유) | 12개월 | ||
참기름 | 9개월 | ||
들기름 | 9개월 | ||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 12개월 | ||
해바라기유 | 12개월 | ||
목화씨기름(면실유) | 12개월 | ||
땅콩기름(낙화생유) | 12개월 | ||
올리브유 | 12개월 | ||
팜유류 | 12개월 | ||
야자유 | 12개월 | ||
고추씨기름 | 12개월 | ||
기타식물성유지 | 12개월 | ||
식용유지가공품 | 혼합식용유 | 12개월 | |
향미유 | 9개월 | ||
가공유지 | 12개월 | ||
쇼트닝 | 12개월 | ||
마가린류 | 12개월 |
축산물 종류 | 권장유통기간 |
---|---|
냉장(세척란) | |
달걀 | 45일 |
2가지 종류가있습니다.
제조사가 의도하는 소비기한의 약 1.5배 ~ 2배 기간 동안 실제보관 또는 유통조건으로 저장 하면서 선정한 품질지표가 품질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
-> 실험 소요 기간 : 설정 소비기한 X 1.5 배 + 데이터분석 및 보고서작성 기간 ( 약 10일 )
실제 보관 또는 유통조건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단기간에 제품의 소비기한을 예측하는 것
-> 실험 소요 기간 : 설정 소비기한의 50%의 기간 +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기간 ( 약 10일 )
* 소비기한 3개월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만 실험 적용 가능
검사서류 & 검체준비
검체수거 또는 택배발송
접수
계산서발행
입금
시험분석(일수에 따라서)
보고서발송
(★) 구 유통기한 실험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부패시점을 찾는 실험 이므로 1차 실험 이후 추가 연장실험(2차 견적 발생이 진행 되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 비동의시 예상 소비기한 기간에 맞추어 실험 진행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신고(허가)증 필수 입니다.
[품목제조 신고완료된 제품의 경우]
*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방법설명서 , 원재료 및 함량을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070-7410-1400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소비기한설정실험, HACCP 및 유효성평가검사, 참고용검사, 표시기준검토(유료), 상세페이지검토(유료),온/오프라인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준비과정 전반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판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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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AM 09:00 ~ PM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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