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소비기한설정검사

Q. 소비기한설정실험 이란 무엇인가요?

소비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의 작성함에있어 식품의 소비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실험 

Q. 소비기한설정실험이 생략 가능한경우가 있나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유통기간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중 소비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유통기간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1. 식품

가. 별표 3 식품의 권장유통기간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나.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식품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과자류 - 과자 - 비스킷)
  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라.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2. 축산물

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축산물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식육가공품 - 분쇄가공육제품 - 햄버거패티)
  2. 성상(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Q. 소비기한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업체에서 유통을 원하시는 날짜를 설정하신 후 의뢰서작성하여 견적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하단의 식품의 권장 유통기간이 있으니 참조 해주세요.

식품종류권장유통기간
식품유형식품종류상온(15~25℃)냉장(10℃ 이하)
빵류크림 충전 또는 도포제품 크림빵5일
생크림 빵 및 생크림 케이크4일
빵 (팥, 고구마 앙금 함유)5일
떡류 (주정처리제품 제외)1일(실온)
어묵어묵 (비살균 제품)8일
어묵 (살균 제품)20일
두부류두부 (비포장 제품)4월~10월:24시간(실온)3일
11월~3월:48시간(실온)3일
두부 (살균 제품)15일
묵류묵류 (비포장 제품)4월~10월:24시간(실온)3일
11월~3월:48시간(실온)3일
과일·채소류음료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 제품)3일
즉석섭취·편의식품류도시락8시간36시간
김밥7시간36시간
샌드위치류10시간48시간
햄버거류10시간72시간
생면, 숙면, 건면건조 제품2년
비건조 (살균제품)2개월(실온)6개월
식용유지류콩기름(대두유)12개월
옥수수기름(옥배유)12개월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12개월
미강유(현미유)12개월
참기름9개월
들기름9개월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12개월
해바라기유12개월
목화씨기름(면실유)12개월
땅콩기름(낙화생유)12개월
올리브유12개월
팜유류12개월
야자유12개월
고추씨기름12개월
기타식물성유지12개월
식용유지가공품혼합식용유12개월
향미유9개월
가공유지12개월
쇼트닝12개월
마가린류12개월
축산물 종류권장유통기간
냉장(세척란)
달걀45일

Q. 소비기한설정실험도 종류가 있나요?

2가지 종류가있습니다.

1) 실측실험

제조사가 의도하는 소비기한의 약 1.5배 ~ 2배 기간 동안 실제보관 또는 유통조건으로 저장 하면서 선정한 품질지표가 품질한계에 이를 때까지 일정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
-> 실험 소요 기간 : 설정 소비기한 X 1.5 배 + 데이터분석 및 보고서작성 기간 ( 약 10일 )

2) 가속실험

실제 보관 또는 유통조건 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실험하여 단기간에 제품의 소비기한을 예측하는 것
-> 실험 소요 기간 : 설정 소비기한의 50%의 기간 +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기간 ( 약 10일 )
* 소비기한 3개월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만 실험 적용 가능

Q. 소비기한설정실험의 의뢰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Q. 의뢰 하고 싶어요! 의뢰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1. 소비기한설정 실험에서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은 매우 중요함으로 정확하게 기입해 주세요
    * 의뢰 하시려는 제품의 상태를 보고 기입해 주세요
  2. 현재 의뢰서 상의 온도 구간으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 해당 온도 구간 외 설정하고자 하는 온도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따로 요청해 주세요
  3. 실측실험 : 3개월 미만의 제품
    가속실험 : 3개월 이상의 제품 (3개월 이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실측실험 의뢰 가능)
    실험 방법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구 유통기한 실험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부패시점을 찾는 실험 이므로 1차 실험 이후 추가 연장실험(2차 견적 발생이 진행 되어야 하므로,동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 비동의시 예상 소비기한 기간에 맞추어 실험 진행됩니다.

[신규업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신고(허가)증 필수 입니다.

[품목제조 신고완료된 제품의 경우]
* 품목제조보고서 , 제조방법설명서 , 원재료 및 함량을 파일로 첨부해 주시면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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