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소비기한설정검사

Q1. 소비기한설정실험이란?

Q1. 소비기한설정실험이란?

○ '소비기한 설정실험'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 진행하는 실험을 말합니다. 


*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2.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4조(소비기한 설정방법 등) 
①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이하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Q2. 소비기한설정실험 종류

Q2. 소비기한설정실험 종류

1) 실측실험 (3개월이내 제품)

제조사가 의도하는 소비기한의 [약1.5배 ~ 2배] 기간 동안 실제 보관 또는 유통 조건으로 저장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방법

예) 원하는 소비기한 : 30일 /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 : [30일x1.5=45일] 


2) 가속실험 (3개월이상 제품)

제조사가 의도하는 소비기한의 50% 기간동안 실제 보관 또는 유통 조건보다 가혹한 환경에서 저장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얻은 결과로부터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방법

예) 원하는 소비기한 : 180일 / 실험에 소요되는 기간 : 90일


Q3. 소비기한설정실험이 생략 가능한경우

Q3. 소비기한설정실험이 생략 가능한경우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중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중 소비기한 설정 근거란에 제품의 원료, 보존특성을 기재하고 

소비기한 설정실험 생략사유 및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과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외).

관련 법령 자료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1. 식품
가. 식품의 권장소비기한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나. 소비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식품 또는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 식품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외)
다.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식품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과자류 - 과자 - 비스킷)
2) 성상 (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 (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라.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동업자조합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3. 축산물
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과 다음 각 항목 모두가 일치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이미 설정된 소비기한 이내로 하는 경우

1) 축산물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식품유형 정의에 구체적인 식품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품종류까지 동일하여야 함. 예: 식육가공품 - 분쇄가공육제품 - 햄버거패티)
2) 성상 (예: 분말, 건조물, 고체식품, 페이스트상, 시럽상, 액상식품 등)
3) 포장재질 (예: 종이제, 합성수지제, 유리제, 금속제 등) 및 포장방법(예: 진공포장, 밀봉포장 등)
4) 보존 및 유통온도
5) 보존료 사용여부
6) 유탕·유처리 여부
7) 살균(주정처리, 산처리 포함) 또는 멸균방법
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축산물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관련 조합, 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

Q4. 소비기한설정실험의 의뢰 절차와 필요서류

Q4. 소비기한설정실험의 의뢰 절차와 필요서류

Q5. 소비기한설정실험 의뢰서 작성방법

Q5. 소비기한설정실험 의뢰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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