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사고 시 다양한 핵종[알파(α), 베타(β), 감마(γ)]이 방출되나, 감마 핵종이 가장 많이 방출되어 주로 감마장비를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크렐(Bq)’ ‘시버트(Sv)’가 있습니다
- 베크렐은 식품 및 물 등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
- 시버트는 사람이 방사선을 쬐였을 때의 영향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구분 | 대상식품 | 기준(Bq/kg, L) |
---|---|---|
요오드 (I-131) | 모든 식품 | 100 이하 |
세슘 (Cs-134, Cs-137)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원유 및 아이스크림류 | 50 이하 |
기타식품 | 100 이하 |
바이오푸드랩에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유통을 위해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 (HPGe: High Purity Germanium)'를 도입하여
미량의 방사능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요오드(I-131)와 세슘(Cs-134, Cs-137)만 가능합니다.
* 라돈, 스트론튬, 삼중수소는 불가
방사능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 중 방사선을 가장 많이 방출하는 세슘과 요오드를 식품 중 대표 오염지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 EU, 미국, 중국, 대만 등의 국가들에서도 방사능 물질의 오염지표를 요오드와 세슘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체외에 가지고 있던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남은 양과 상관없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정합니다.
* 요오드(I-131)는 8일, 세슘(Cs-134)는 2년, 세슘(Cs-137)은 30년 입니다.
수산물, 농산물, 식품·축산물 및 수입식품
[ 원료(원료) 또는 가공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미국/유럽/영국 등 해외에 수출제품, 대학 또는 연구용의 분석시료, 국가용역사업, 수입식품 ]
가식부위로 1.2kg 이상
* 패류의 경우 패각제거, 어류의 경우 뼈를 제거한 가식부위만 접수 가능합니다.
워킹데이 12일 소요 됩니다.
[1] 의뢰인의 정보는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허가)증'의 업체 정보로 작성해 주세요.
- 영업 신고가 없는 학교, 기타 업종은 사업자등록증 정보로 작성해 주시고 메모란에 '사업자 정보로 접수 요청'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2] 성적서 발급 수량은 국문, 영문 3부까지 가능하며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성적서는 원본대조필 도장이 찍혀 발행됩니다.
- 영문 성적서 신청 시 : '영문 성적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성적서 재발급 신청 시 : '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접수 정보 수정 신청 시 : '접수 정보 수정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원본이 발송된 경우는 원본 회수가 필요합니다.
[ 문서자료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기재하신 후 바이오푸드랩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3] 유형(품번 또는 시리얼번호)
- 의뢰한 제품의 식별이 가능한 유형 또는 번호가 있다면 작성해 주세요.( 없다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시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070-7410-1400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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