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영양성분검사

Q. 영양성분 표시 종류와 비용

종류 수수료 영양성분 항목
어린이기호식품 5대 150,000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4대 100,000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일반 5대 100,000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9대 긴급 일수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으로 하단의 표 참조.
14대 1) 9대 + 식이섬유 + 비타민D + 칼슘, 철, 칼륨
2) 9대 + 식이섬유 + 비타민A, C, + 칼슘, 철

* 부가세 별도

긴급 일수에 따른 영양성분 수수료 표

[9대 영양성분]

구분 초긴급 일반긴급 일반 실속일반
일수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금액 500,000 450,000 400,000 310,000 280,000 250,000 240,000 220,000 200,000 190,000 180,000
비고 월~목 월~수/금 월~금 일정 조율 필요 없음

* 부가세 별도
* 초긴급의 경우 반드시 고객지원팀과 조율 필수

[14대 영양성분]

구분 초긴급 일반긴급 일반
일수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금액 490,000 470,000 450,000 430,000 410,000 390,000 370,000 350,000
비고 고객지원팀 조율 필수 일정 조율 필요 없음

* 부가세 별도
* 초긴급의 경우 반드시 고객지원팀과 조율 필수

Q.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은 어떤게 있나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05. 27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2019년 매출액 기준

시행시기 일반식품 배추김치 기준
2022.01.01 12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2019년 매출액
2024.01.01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2026.01.01 50억원 미만 50억원 미만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 (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기존 시행 ]

  • 1. 레토르트식품
    (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한다.)
  •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 3.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 4. 빵류 및 만두류
  • 5. 코코아가공품류 및 초콜릿류
  • 6. 잼류
  • 7. 식용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 중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제외)
  • 8. 면류
  • 9. 음료류
    (다류와 커피 중 볶은 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 제외 )
  • 10. 특수용도식품
  • 11.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 1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 13.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청국장 및 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 제외)
  • 14. 시리얼류
  • 15. 유가공품 중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분유류, 치즈류
  • 16. 식육가공품 중 햄류, 소시지류
  • 17. 건강기능식품

[ 추가 시행 ]

  • 18. 떡류
  • 19. 당류가공품
  • 20. 두부류 (두부, 유바, 가공두부)
  • 21. 묵류
  • 22. 식물성크림
  • 23. 다류 중 액상차
  • 24. 발효식초
  • 25.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 26. 카레 (카레(커리))
  • 27. 향신료조제품
  • 28. 김치류 (김칫속, 배추김치)
  • 29. 절임류 (절임배추 제외)
  • 30. 조림류
  • 31. 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 32.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 3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34. 기타 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 35. 베이컨류
  • 36. 건조저장육류
  • 37. 양념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 38. 식육추출가공품
  • 39. 식육함유가공품
  • 40. 알가공품류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 41. 산양유
  • 42.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 43.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 44.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 45. 조미김
  • 46. 기타수산물가공품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마.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
* 9대 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소비자를 위해 영양성분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의뢰 가능 !

Q. 영양성분 표시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검사기관 의뢰시 결과 성적서는 100g 기준으로 발급이 되며, 판매 하시려는 제품의 1회제공량 산출하여 제품에 표기.

* 바이오푸드랩에 의뢰하시는 업체의 경우 1회제공량을 산출하여 보내드립니다.
* 액상제품의 경우 ml로 표기를 원하시면 의뢰 전 반드시 “ ml 표기 요청 ” 이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

  • 100그램(g)당, 100 미리리터((㎖)당, 1포장당 함유된 값
  • 용기 · 포장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횟수를 표시한 경우(예: " ○○인분" 또는 "○○회용")에는 1인 분량당 또는 1회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 액체에 담긴 것으로서 통상 그 액체를 섭취하지 아니 하는 제품은 고형량에 근거한 함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Q. 9대 영양성분 표시 성분이 무엇인가요? 1일 기준치는 어떻게 되죠?

열량, 탄수화물,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영양표시나 영양강조 표시를 하려는 경우 하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영양성분 기준치(단위)
탄수화물 324 g 비타민E 11 ㎎α-TE 700 ㎎
당류 100 g 비타민K 70 ㎍ 나트륨 2,000 ㎎
식이섬유 25 g 비타민C 100 ㎎ 칼륨 3,500 ㎎
단백질 55 g 비타민B1 1.2 ㎎ 마그네슘 315 ㎎
지방 54 g 비타민B2 1.4 ㎎ 철분 12 ㎎
리놀레산 10 g 나이아신 15 ㎎ NE 아연 8.5 ㎎
알파-리놀렌산 1.3 g 비타민B6 1.5 ㎎ 구리 0.8 ㎎
EPA와 DHA의 합 330 ㎎ 엽산 400 ㎍ DFE 망간 3.0 ㎎
포화지방 15 g 비타민B12 2.4 ㎍ 요오드 150 ㎍
콜레스테롤 300 ㎎ 판토텐산 5 ㎎ 셀레늄 55 ㎍
비타민A 700 ㎍ RAE 바이오틴 30 ㎍ 몰리브덴 25 ㎍
비타민D 10 ㎍ 칼슘 700 ㎎ 크롬 30 ㎍
  •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Q. 영양성분 검사 의뢰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필요서류]

  • 1. 사업자등록증 ( 전화번호와 계산서 발급을 위한 메일주소 필수 기재 )
  • 2. 영업등록(신고/허가)증
  • 3. 검사의뢰서 : [의뢰서 다운받기] * 식품은 식품의뢰서, 축산은 축산의뢰서에 기재 해주세요.
  • 4. 검사 의뢰할 제품 ( 시료량 300g (300ml) 이상 ) : 반드시 제품에 제품명 기입하여 보내주세요.
  • 5. 검사 수수료 * 현금/온라인입금/카드결제

[절차]

  • 검사서류 & 검체준비

  • 검체수거 또는 택배발송

  • 접수

  • 계산서발행

  • 입금

  • 시험분석(일수에 따라서)

  • 성적서발송

* 성적서 발송의 경우 입금 확인 후 발송 되오니, 접수하신 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 완료 되어야 합니다.
* 검체/택배가 도착되고, 서류까지 확인이 되어야 접수됩니다.

★ 택배발송시 주의사항(필독)

  • 냉장/냉동 제품은 온도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스박스에 제품을 담고, 아이스팩(또는 드라이아이스)으로 빈공간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보내주세요. ( 제품사이사이에 아이스팩을 끼워넣는게 좋습니다. )
  • 회사가 오피스 단지라 주말에 택배가 도착하지않습니다. 월요일~목요일에만 발송해주세요.

차별화된 바이오푸드랩의 강점

[고객상담]

070-7410-1400

[운영시간]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네이버카페[푸드인포] 운영을 통해 식품제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 업데이트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유통기한설정실험, HACCP 및 유효성평가검사, 참고용검사, 표시기준검토(유료), 상세페이지검토(유료),온/오프라인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준비과정 전반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판매/교육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상담 가능

새로운 고시 개정시 알림톡, 자가품질주기별 알림톡, 식품/축산관련 이슈 및 정보 알림톡

[운영시간]

평일 : AM 09:00 ~ PM 05:30
* 주말에 남겨주신 문의는 평일에 답변 드립니다.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식중독균을 최대 5시간내 스크리닝이 가능한 리얼타임 PCR제품!
현장교육 무료 가능, 관련 내용 실시간 채널/카페 상담 가능!

온라인 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