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 | 세부항목 |
---|---|
KOLAS (ISO/IEC 17025) | 수출식품 영양성분 (9대 영양성분, 14대 영양성분) |
9대 영양성분 (국내기준) |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나트륨 |
14대 영양성분 | 1) 9대 영양성분+식이섬유+비타민D+칼슘,철,칼륨(현 미국 FDA기준) 2) 9대 영양성분+식이섬유+비타민A,비타민D+칼슘, 철 |
5대 영양성분 | 어린이 기호식품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
고령친화식품 | 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2, 비타민B3,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칼륨, 식이섬유 |
*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나법) 등 개별항목 접수도 가능합니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유형
종류 | 수수료 | 영양성분 항목 |
---|---|---|
어린이기호식품 5대 | 150,000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
* 부가세 별도
* 검사 소요일은 워킹데이 12일 입니다.
구분 | 초긴급 | 일반긴급 | 일반 | 실속일반 | |||||||
---|---|---|---|---|---|---|---|---|---|---|---|
일수 | 3일 | 4일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금액 | 500,000 | 450,000 | 400,000 | 310,000 | 280,000 | 250,000 | 240,000 | 220,000 | 200,000 | 190,000 | 180,000 |
비고 | 일정 조율 필수 | 일정 조율 필요 없음 |
* 부가세 별도
* 해당 일수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며, 3~7일까지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주세요!
구분 | 초긴급 | 일반긴급 | 일반 | ||||||||
---|---|---|---|---|---|---|---|---|---|---|---|
일수 | 5일 | 6일 | 7일 | 8일 | 9일 | 10일 | 11일 | 12일 | |||
금액 | 490,000 | 470,000 | 450,000 | 430,000 | 410,000 | 390,000 | 370,000 | 350,000 | |||
비고 | 일정 조율 필수 | 일정 조율 필요 없음 |
* 부가세 별도
* 해당 일수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며, 5~7일까지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주세요!
※ 식이섬유(가법)을 (나법)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식이섬유(나법) 200,000원/부가세별도
영양성분 | 기준치(단위) | 영양성분 | 기준치(단위) | 영양성분 | 기준치(단위) |
---|---|---|---|---|---|
탄수화물 | 324 g | 비타민E | 11 ㎎α-TE | 인 | 700 ㎎ |
당류 | 100 g | 비타민K | 70 ㎍ | 나트륨 | 2,000 ㎎ |
식이섬유 | 25 g | 비타민C | 100 ㎎ | 칼륨 | 3,500 ㎎ |
단백질 | 55 g | 비타민B1 | 1.2 ㎎ | 마그네슘 | 315 ㎎ |
지방 | 54 g | 비타민B2 | 1.4 ㎎ | 철분 | 12 ㎎ |
리놀레산 | 10 g | 나이아신 | 15 ㎎ NE | 아연 | 8.5 ㎎ |
알파-리놀렌산 | 1.3 g | 비타민B6 | 1.5 ㎎ | 구리 | 0.8 ㎎ |
EPA와 DHA의 합 | 330 ㎎ | 엽산 | 400 ㎍ DFE | 망간 | 3.0 ㎎ |
포화지방 | 15 g | 비타민B12 | 2.4 ㎍ | 요오드 | 150 ㎍ |
콜레스테롤 | 300 ㎎ | 판토텐산 | 5 ㎎ | 셀레늄 | 55 ㎍ |
비타민A | 700 ㎍ RAE | 바이오틴 | 30 ㎍ | 몰리브덴 | 25 ㎍ |
비타민D | 10 ㎍ | 칼슘 | 700 ㎎ | 크롬 | 30 ㎍ |
판매 하시려는 제품의 1회제공량을 산출하여 제품에 표기 하셔야 합니다.
* 바이오푸드랩에 의뢰 하시는경우 결과성적서(100g(ml))와 1회제공량(100g(ml)) 데이터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 추가로 원하는 1회제공량이 있으실 경우 접수 시 '메모'란에 기재해 주세요!
→ [식품안전나라] > [건강·영양] > [영양성분표 산출] > [직접재료추가] 또는 [성적서입력] 기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사용 매뉴얼 보기]
영양성분은 식품공전에 따른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시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총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OAC), 국제표준화기구(ISO), 농약분석메뉴얼(PAM)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함량값을 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에 대비하여 표본수집, 전처리 방법, 분석방법 등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
•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
• 식품 내에 함유량이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영양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값과 같습니다.
- 100g(mL)당 25mg 미만의 나트륨: +5mg 미만
- 100g(mL)당 2.5g 미만의 당류: +0.5g 미만
- 100g(mL)당 4g 미만의 포화지방: +0.8g 미만
- 100g(mL)당 25mg 미만의 콜레스테롤: +5mg 미만
※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성분규격을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량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 아. 4)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프로세스
[2]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예시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라면 영양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출처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제3조(적용대상)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경우, 물에 혼합하여 만든 액체상태가 아닌 음료베이스 그 자체(30g)를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00g(ml)당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 또는 조각 등 단위제품이 아닌 경우, 영양성분의 함량을 총 내용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나,
제품의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인 경우라면, 100g(ml)당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아니요. 영업자 스스로 1회 섭취참고량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표 3]의 1회 섭취참고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유형의 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I.3.카.에 따라, “1회 섭취참고량”은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을 말하며, 이 경우 1회 섭취참고량은 [표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제시된 [도 3, 도 4] 영양성분 표시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관된 영양성분 표시도안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영양표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가능합니다. 다만 표시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이 가능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도안은 가능한 한 규정에 따른 도안을 그대로 준수하시기 바라며, 표시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예시) : 영양성분 표시도안의 바깥 윤곽선을 굵게 표기, 영양성분명의 바탕을 진한 색으로 표기, 영양성분별로 구분이 되도록 표기, 영양성분 표시순서대로 표기 등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식품유형이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경우 품목제조보고한 하나의 제품의 전체양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하여야 하며, 각각 품목제조보고된 완제품을 세트포장한 경우 개별제품에 대한 영양 표시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개별제품의 영양표시를 외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제품의 영양표시를 외포장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포장지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한글표시사항이 아닌 수입식품 현품의 영양표시는 국내와 수출국의 표시기준, 시험법 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수입식품 현품에 수출국 언어로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국내 표시기준에 따른 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영양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1 |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9월 1회 이상 |
2 | 아이스크림믹스류 |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 9월 1회 이상 |
3 | 동물성유지류 |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 9월 1회 이상 |
4 | 햄류 | 햄, 생햄, 프레스햄 | 9월 1회 이상 |
5 | 소시지류 |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 9월 1회 이상 |
6 | 건조저장육류 | 건조저장육류 | 9월 1회 이상 |
7 | 양념육류 | 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케이싱 | 9월 1회 이상 |
8 |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추출가공품 | 9월 1회 이상 |
9 | 간편조리세트 | 식육간편조리세트 | 9월 1회 이상 |
10 | 알가공품 |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 9월 1회 이상 |
11 | 우유류 | 우유, 환원유 | 9월 1회 이상 |
12 | 가공유류 |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 9월 1회 이상 |
13 | 산양유 | 산양유 | 9월 1회 이상 |
14 | 발효유류 |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 9월 1회 이상 |
15 | 농축유류 |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 9월 1회 이상 |
16 | 유크림류 | 유크림, 가공유크림 | 9월 1회 이상 |
17 | 치즈류 | 치즈, 가공치즈 | 9월 1회 이상 |
18 | 분유류 |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 9월 1회 이상 |
19 | 유청류 |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 9월 1회 이상 |
20 | 유당 | 유당 | 9월 1회 이상 |
21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유단백가수분해식품 | 9월 1회 이상 |
22 | 조제유류 |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 9월 1회 이상 |
아니요. ‘무당’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주표시면에 ‘감미료 함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
(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강조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되는 고시에서 소비자가 감미료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과 용도(감미료)를 함께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대상을 아스파탐 등 5종에서
주용도 감미료인 모든 식품첨가물(22종)로 확대되었으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에 식품첨가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예시) 감초추출물(감미료), 네오팜(감미료)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라 2025년 01월 02일 기준 감미료는 22종입니다.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락티톨, 효소처리스테비아,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 해당 감미료를 사용하여 Zero, 또는 무당을 강조할 수 있으나 표시 기준에 맞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 대상식품에 해당되지 않지만
영업자 스스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자 하거나, 특정 성분만을 강조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 저.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에 해당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도록 영양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가지 의무 영양성분과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영양성분 표시도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070-7410-1400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유통기한설정실험, HACCP 및 유효성평가검사, 참고용검사, 표시기준검토(유료), 상세페이지검토(유료),온/오프라인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준비과정 전반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판매/교육
새로운 고시 개정시 알림톡, 자가품질주기별 알림톡, 식품/축산관련 이슈 및 정보 알림톡
평일 : AM 09:00 ~ PM 05:30
* 주말에 남겨주신 문의는 평일에 답변 드립니다.
식중독균을 최대 5시간내 스크리닝이 가능한 리얼타임 PCR제품!
현장교육 무료 가능, 관련 내용 실시간 채널/카페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