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영양성분검사

Q1. 영양성분 표시 종류

Q1. 영양성분 표시 종류

영양성분 검사 종류와 항목

검사종류세부항목
KOLAS (ISO/IEC 17025) 수출식품 영양성분 (9대 영양성분, 14대 영양성분)
9대 영양성분 (국내기준)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당류, 나트륨 
14대 영양성분

1) 9대 영양성분+식이섬유+비타민D+칼슘,철,칼륨(현 미국 FDA기준)

2) 9대 영양성분+식이섬유+비타민A,비타민D+칼슘, 철

5대 영양성분

어린이 기호식품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고령친화식품단백질, 비타민A, 비타민B2, 비타민B3, 비타민C, 비타민D, 칼슘, 칼륨, 식이섬유 


*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나법) 등 개별항목 접수도 가능합니다.

Q2.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유형

Q2.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유형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의 유형 

개정일자  -

식품유형 
과자, 캔디류, 빵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빙과,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잼, 
기타잼,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커피,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원액두유, 
가공두유,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식품, 암환자용 식단형식품,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기타장류, 시리얼, 햄, 생햄, 프레스햄,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자연치즈, 가공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적용시기  시행일 관계없이 바로 표기 


개정일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ㅣ제 1701호 (2021.05.27)

식품유형 
떡류, 당류가공품,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물성크림, 액상차, 발효식초, 복합조미식품,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소스, 카레, 향신료조제품, 김칫속, 배추김치, 절임식품(절임배추 제외), 
당절임, 조림류, 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산양유,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어육가공품,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물가공품

적용시기  19년도 매출액 기준
22.01.01부터 시행 [ 일반식품 : 120억원 이상 /  배추김치 : 300억원 이상 ]
24.01.01부터 시행 [ 일반식품 :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  배추김치 :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 ]
26.01.01부터 시행 [ 일반식품 : 50억원 미만 /  배추김치 : 50억원 미만 ]


개정일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ㅣ총리령 제2004호 (2024.12.30)

식품유형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설탕, 기타설탕, 
당시럽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모조치즈, 기타식용유지가공품, 고형차,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식품, 한식메주를 사용한 한식간장, 청국장, 카레(커리)분, 
고춧가루, 실고추, 절임배추, 찐쌀, 효소식품, 갈비가공품,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버터유,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한천, 기타동물성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추출가공식품,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효모식품, 기타가공품

적용시기  22년도 매출액 기준
26.01.01부터 시행 [ 매출액 120억원 초과]
28.01.01부터 시행 [ 매출액 120억원 이하]


영양성분 의미가 없는 품목 

○ 영양성분 섭취 목적이 아닌 식품
추잉껌,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 영양성분 함량이 매우 적은 식품
침출차,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 희석초산, 천연향신료, 천일염, 제재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 영양성분의 표준화가 어려운 식품
한식메주, 한식된장, 배추김치를 제외한 김치, 포장육,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Q3. 5대 영양성분 검사비용

Q3. 5대 영양성분 검사비용
종류수수료영양성분 항목
어린이기호식품 5대150,000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 부가세 별도

* 검사 소요일은 워킹데이 12일 입니다.

Q4. 9대 영양성분 검사비용

Q4. 9대 영양성분 검사비용

긴급 일수에 따른 영양성분 수수료 표

[9대 영양성분]

구분초긴급일반긴급일반실속일반
일수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12일13일
금액500,000450,000400,000310,000280,000250,000240,000220,000200,000190,000180,000
비고일정 조율 필수일정 조율 필요 없음

* 부가세 별도
* 해당 일수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며, 3~7일까지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주세요!

Q5. 14대 영양성분 검사비용

Q5. 14대 영양성분 검사비용

긴급 일수에 따른 영양성분 수수료 표

[14대 영양성분]

구분 초긴급 일반긴급 일반
일수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금액 490,000 470,000 450,000 430,000 410,000 390,000 370,000 350,000
비고 일정 조율 필수 일정 조율 필요 없음

* 부가세 별도
* 해당 일수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며, 5~7일까지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주세요!

※ 식이섬유(가법)을 (나법)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시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식이섬유(나법) 200,000원/부가세별도

Q6. 9대 영양성분 표시 성분과 1일 기준치

Q6. 9대 영양성분 표시 성분과 1일 기준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기준치(단위)영양성분기준치(단위)영양성분기준치(단위)
탄수화물324 g비타민E11 ㎎α-TE700 ㎎
당류100 g비타민K70 ㎍나트륨2,000 ㎎
식이섬유25 g비타민C100 ㎎칼륨3,500 ㎎
단백질55 g비타민B11.2 ㎎마그네슘315 ㎎
지방54 g비타민B21.4 ㎎철분12 ㎎
리놀레산10 g나이아신15 ㎎ NE아연8.5 ㎎
알파-리놀렌산1.3 g비타민B61.5 ㎎구리0.8 ㎎
EPA와 DHA의 합330 ㎎엽산400 ㎍ DFE망간3.0 ㎎
포화지방15 g비타민B122.4 ㎍요오드150 ㎍
콜레스테롤300 ㎎판토텐산5 ㎎셀레늄55 ㎍
비타민A700 ㎍ RAE바이오틴30 ㎍몰리브덴25 ㎍
비타민D10 ㎍칼슘700 ㎎크롬30 ㎍
  •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Q7. 영양성분 표시 방법

Q7. 영양성분 표시 방법

판매 하시려는 제품의 1회제공량을 산출하여 제품에 표기 하셔야 합니다.

* 바이오푸드랩에 의뢰 하시는경우 결과성적서(100g(ml))와 1회제공량(100g(ml)) 데이터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 추가로 원하는 1회제공량이 있으실 경우 접수 시 '메모'란에 기재해 주세요!


→ [식품안전나라] > [건강·영양] > [영양성분표 산출] > [직접재료추가] 또는 [성적서입력] 기능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사용 매뉴얼 보기]


  • 100그램(g)당, 100 미리리터((㎖)당, 1포장당 함유된 값
  • 용기 · 포장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횟수를 표시한 경우(예: " ○○인분" 또는 "○○회용")에는 1인 분량당 또는 1회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
  • 액체에 담긴 것으로서 통상 그 액체를 섭취하지 아니 하는 제품은 고형량에 근거한 함량을 기준으로 산출함

Q8. 영양성분 분석법의 종류

Q8. 영양성분 분석법의 종류

영양성분은 식품공전에 따른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식품공전에 시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총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OAC), 국제표준화기구(ISO), 농약분석메뉴얼(PAM)등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함량값을 구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시험방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험방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에 대비하여 표본수집, 전처리 방법, 분석방법 등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9.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Q9.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


•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


• 식품 내에 함유량이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영양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값과 같습니다.

   - 100g(mL)당 25mg 미만의 나트륨: +5mg 미만

   - 100g(mL)당 2.5g 미만의 당류: +0.5g 미만

   - 100g(mL)당 4g 미만의 포화지방: +0.8g 미만

   - 100g(mL)당 25mg 미만의 콜레스테롤: +5mg 미만

   ※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성분규격을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량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규정 :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 아. 4)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10.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Q10.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1]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프로세스


[2] 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예시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11. 급식업체에만 제공되는 제품의 영양표시

Q11. 급식업체에만 제공되는 제품의 영양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 대상식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라면 영양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12.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대상 식품유형

Q12. 나트륨, 당류 저감 표시대상 식품유형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출처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제3조(적용대상)

Q13. 한포30g이며 물(100ml)에 타먹는 음료베이스 제품의 영양표시 방법

Q13. 한포30g이며 물(100ml)에 타먹는 음료베이스 제품의 영양표시 방법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경우, 물에 혼합하여 만든 액체상태가 아닌 음료베이스 그 자체(30g)를 기준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14. 1회 섭취참고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유형의 100g(ml) 당 영양성분 표기가능 유무

Q14. 1회 섭취참고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유형의 100g(ml) 당 영양성분 표기가능 유무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100g(ml)당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개 또는 조각 등 단위제품이 아닌 경우, 영양성분의 함량을 총 내용량 당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나, 

제품의 총 내용량이 100g(ml)을 초과하고 1회 섭취참고량의 3배를 초과하는 식품인 경우라면, 100g(ml)당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15. 영업자가 1회 섭취참고량을 설정할 수 있나요?

Q15. 영업자가 1회 섭취참고량을 설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영업자 스스로 1회 섭취참고량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표 3]의 1회 섭취참고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유형의 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I.3.카.에 따라, “1회 섭취참고량”은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을 말하며, 이 경우 1회 섭취참고량은 [표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16. 영양성분 표시도안(7가지)을 사용하지 않으면 표시법 위반이 되나요?

Q16. 영양성분 표시도안(7가지)을 사용하지 않으면 표시법 위반이 되나요?

영양성분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제시된 [도 3, 도 4] 영양성분 표시도안을 사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관된 영양성분 표시도안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영양표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17. 영양성분 표시도안을 포장지 공간에 맞게 변형해도 되나요?

Q17. 영양성분 표시도안을 포장지 공간에 맞게 변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표시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이 가능 합니다.


영양성분 표시도안은 가능한 한 규정에 따른 도안을 그대로 준수하시기 바라며, 표시도안의 형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변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예시) : 영양성분 표시도안의 바깥 윤곽선을 굵게 표기, 영양성분명의 바탕을 진한 색으로 표기, 영양성분별로 구분이 되도록 표기, 영양성분 표시순서대로 표기 등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18. 식품유형이 서로 다른 두종류 이상의 제품을 1개의 제품으로 품목보고한 제품과 각각 품목보고된 완제품을 세트포장한 경우 영양표시

Q18. 식품유형이 서로 다른 두종류 이상의 제품을 1개의 제품으로 품목보고한 제품과 각각 품목보고된 완제품을 세트포장한 경우 영양표시

식품유형이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1개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경우 품목제조보고한 하나의 제품의 전체양을 대상으로 영양표시 하여야 하며, 각각 품목제조보고된 완제품을 세트포장한 경우 개별제품에 대한 영양 표시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개별제품의 영양표시를 외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제품의 영양표시를 외포장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포장지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20. 수입식품의 영양표시는 현품의 표시 그대로 한글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Q20. 수입식품의 영양표시는 현품의 표시 그대로 한글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한글표시사항이 아닌 수입식품 현품의 영양표시는 국내와 수출국의 표시기준, 시험법 등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 수입식품 현품에 수출국 언어로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국내 표시기준에 따른 함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영양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20. 축산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주기(챗봇용)

Q20. 축산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주기(챗봇용)

축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9월 1회 이상
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9월 1회 이상
3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9월 1회 이상
4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9월 1회 이상
5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9월 1회 이상
6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9월 1회 이상
7 양념육류 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케이싱 9월 1회 이상
8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9월 1회 이상
9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9월 1회 이상
10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9월 1회 이상
11 우유류 우유, 환원유 9월 1회 이상
12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9월 1회 이상
13 산양유 산양유 9월 1회 이상
14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9월 1회 이상
15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9월 1회 이상
16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9월 1회 이상
17 치즈류 치즈, 가공치즈 9월 1회 이상
18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9월 1회 이상
19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9월 1회 이상
20 유당 유당 9월 1회 이상
21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9월 1회 이상
22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9월 1회 이상

Q21. 감미료를 사용하였지만 “무당”과 같은 강조표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고시에 따라 ‘감미료 함유’와 같은 표시를 해야하나요?

Q21. 감미료를 사용하였지만 “무당”과 같은 강조표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고시에 따라 ‘감미료 함유’와 같은 표시를 해야하나요?

아니요. ‘무당’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주표시면에 ‘감미료 함유’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감미료를 사용하여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 ‘감미료 함유’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

(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해야합니다.

따라서 강조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와 같은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되는 고시에서 소비자가 감미료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과 용도(감미료)를 함께 표시하는 식품첨가물 대상을 아스파탐 등 5종에서 

주용도 감미료인 모든 식품첨가물(22종)로 확대되었으며,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에 식품첨가물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예시) 감초추출물(감미료), 네오팜(감미료)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22. 열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감미료의 종류

Q22. 열량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감미료의 종류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라 2025년 01월 02일 기준 감미료는 22종입니다.


사카린나트륨, 아스파탐,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감초추출물, 네오탐, D-리보오스, 스테비올배당체, D-자일로오스, 토마틴,  락티톨, 효소처리스테비아,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


→ 해당 감미료를 사용하여 Zero, 또는 무당을 강조할 수 있으나 표시 기준에 맞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Q23.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성분을 강조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

Q23. 영양성분 표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특정 성분을 강조표시 하고자 하는 경우

영양성분 표시 대상식품에 해당되지 않지만

영업자 스스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자 하거나, 특정 성분만을 강조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 저.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에 해당되어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도록 영양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가지 의무 영양성분과 강조하고자 하는 영양성분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영양성분 표시도안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식약처 '한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Q24. 영양성분 검사 의뢰 절차와 필요서류

Q24. 영양성분 검사 의뢰 절차와 필요서류

Q25. 영양성분 검사 의뢰서 작성방법

Q25. 영양성분 검사 의뢰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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