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식품자가품질검사

Q. 1) 식품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Q. 2) 식품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산정

검사대상 식품을 처음으로 제조한 날(최초 생산일자)을 기준으로 주기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 1개월 주기의 식품유형을 1월 20일 제조하여 자가품질검사진행 → 다음 검사는 2월 20일 제조한 제품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2월 20일에 제조한 제품이 없는 경우(또는 휴일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 해당 제품의 생산이 없다면 그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3.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용기ㆍ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 3) '식품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1. 식품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3월 1회 이상

빵류

2월 1회 이상

2

빙과류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4

당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5

잼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6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7

식용유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3월 1회 이상

들기름, 추출들깨유

2월 1회 이상

그 외 모든 식용유지

1월 1회 이상

8

면류

모든품목

3월 1회 이상

9

음료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3월 1회 이상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2월 1회 이상

위의 음료 중 비가열제품

1월 1회 이상

10

특수영양식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11

특수의료용도식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12

장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13

조미식품

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

1월 1회 이상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3월 1회 이상

14

절임류 또는 조림류

모든유형

3월 1회 이상

15

주류

모든유형

6월 1회 이상

16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곡류, 두류, 서류, 기타농산가공품)

3월 1회 이상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과채가공품)

1월 1회 이상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함유가공품

2월 1회 이상

식육가공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18

알가공품류

알함유가공품

2월 1회 이상

알가공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19

유가공품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20

수산가공식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3월 1회 이상

어육가공품류, 한천

1월 1회 이상

21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3월 1회 이상

기타식육 또는 알제품

2월 1회 이상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1월 1회 이상

22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모든유형

1월 1회 이상

2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3월 1회 이상

생식류,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월 1회 이상

24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3월 1회 이상

효모식품

1월 1회 이상


2. 축산물가공품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축산물가공품

모든 유형

1개월 1회 이상

2

유가공품

일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

2개월 1회 이상

3

조제유류

모든 유형

1개월 1회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이상

3. 기타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수입원료

자사제조용수입, 반가공원료식품

6월 1회 이상

2

선박제조

선박에서 제조한 통•병조림

3월 1회 이상

3

단순가공품

단순가공품

3월 1회 이상

Q.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9월 1회 이상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2

빙과류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3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9월 1회 이상

4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5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

9월 1회 이상

6

음료류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9월 1회 이상

7

특수용도식품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8

조미식품

소스

9월 1회 이상

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9월 1회 이상

10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9월 1회 이상

11

즉석식품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9월 1회 이상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9월 1회 이상

13

알가공품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14

유가공품

모든유형

9월 1회 이상

Q. 5) 판매하는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자가품질검사는 동일한 식품유형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일 경우 대표되는 제품 1가지로 검사진행이 가능합니다.

※ 검사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예) 식품유형 : 과자 / 구성 : 바닐라, 딸기, 초코 


[1] 3가지 제품 모두 동일하게 견과류 함유인 경우

→  바닐라, 딸기, 초코맛 중 대표되는 제품 1가지 선택하여 검사 진행 

     항목 : 총아플라톡신


[2] 바닐라 제품은 밀봉+견과류함유, 딸기와 초코제품은 밀봉+견과류 비함유인 경우

→ 바닐라 

     항목 : 총아플라톡신, 세균수(n5) 

→ 딸기(또는 초코)

     항목 : 세균수(n5)  

=> 동일한 식품유형 이지만,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각각 검사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Q. 6) 검사항목 중 '사용하지 않는 첨가물'에 대한 기준

제조 시 직접 투입하지 않은 특정 첨가물은 제외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Q. 7) 식품의 비살균/살균/멸균

관련 법령 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 총칙 ) 3. 용어의 풀이
'살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멸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제조・가공기준
식품 중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중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120℃ 이상에서 4분 이상 멸균처리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

살균, 멸균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살균 입니다.

Q. 8) 판매하는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시기

판매하는 제품의 첫 생산 이후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맡기시고, 바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유통되어 있는 제품을 모두 폐기·수거해야 하니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유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9) 식품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신고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통보 시스템으로 즉시 보고가 되며, 해당 생산일에 만들어진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제품을 제조하시어 자가품질검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 10)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Q. 11) 식품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비용

식품유형, 살균여부, 보관방법 등에 따라 검사항목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견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12) 식품 자가품질검사 시 시료 준비방법

자가품질검사는 완제품(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 기준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판매되는 포장지에 판매되는 용량을 담아주셔야 하며, 영양성분과 표시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표시대상이 아니라면 제외 가능)
제품의 양과 수량은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준비해 주세요!


● 시료 준비방법

식품제조가공업 

축산제조가공업 (준비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준비중)

Q. 13)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뢰 절차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 판매하시려는 제품의 품목 신고가 완료 되었나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품목신고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료 후 진행해 주세요.

  • 9대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이신가요?

    영양성분표기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되며 표시사항 작업이 완료된 경우 바로 자가품질검사 가능  /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 경우 완성 후 검사 진행 가능

  • 9대영영성분 검사 완료 및 표시사항 라벨까지 완료 되셨나요?

    영양성분 검사는 완료,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경우 완성후 검사 진행 가능

  • 자가품질검사 가능

 

식품/축산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 영업신고(허가)증에 판매하시려는 식품의 유형이 등록되었나요?

    즉석판매제조의 경우 신고(허가)증에 등록된 식품의 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결정됨으로, 유형신고까지 완료 된 이후 자가품질 검사 진행 가능

  • 자가품질검사 가능

Q. 14) 식품 자가품질검사시 필요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와 계산서 발행을 위한 메일주소 필수 기재)
  • 2. 영업등록(신고)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신고증에 자가품질검사를 원하는 식품의 유형이 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사받으실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해당 없습니다.
  • 4. 검사의뢰시료 *시료량 안내표 참조 / 표시사항 라벨과 제조일 또는 소기기한이 도장/낙인된 완제품 
  • 5. 식품검사의뢰서 * [고객지원] > [온라인견적] > [일반의뢰] 파트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보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6. 검사수수료 * 현금/온라인입금/카드결제(카드결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자료실 > 문서자료실 > 17번 '식품검사의뢰서' 양식도 있습니다.

Q. 15)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