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식품자가품질검사

Q1. 식품 자가품질검사란?

Q1. 식품 자가품질검사란?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바이오푸드랩에 의뢰 시 자가품질검사 진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Q2. 식품 자가품질검사 필수항목

Q2. 식품 자가품질검사 필수항목

식품 자가품질검사 필수항목

No.

식품군

식품유형 및 검사항목 (단서조항 포함)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

과자 

허용외 타르색소, 산가(유탕·유처리에 한함), 총아플라톡신(땅콩 또는 견과류 함유 제품에 한함), 

세균수(5)(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유산균 함유 제품은 제외), 황색포도상구균(5)(다만, 크람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제품에 한함)

* 크림 : 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혼입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캔디류

허용외 타르색소, 납, 총산, 세균수(5)(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유산균 함유 제품은제외),

총아플라톡신(땅콩 또는 견과류 함유 제품에 한함), 압착강도(컵모양 등 젤리에 한함)

추잉껌

허용외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빵류

1) 크림 비함유 빵류 : 허용외타르색소, 보존료

2) 크림을 도포·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빵류 : 허용외타르색소,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5), 살모넬라(5)

* 크림 : 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혼입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떡류

보존료, 대장균(5)

2

빙과류,

얼음류

빙과

세균수(5)(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유산균 함유 제품은 제외), 대장균군(5)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세균수(5), 대장균군(5)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황색포도상구균(5), 살모넬라(5)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허용외타르색소, 세균수(5)(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유산균 함유 제품은 제외)

4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당류가공품류

설탕, 기타설탕

납, 이산화황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시럽류

사카린나트륨, 납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당류가공품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비살균제품 중 더이상 가공,가열조리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5

잼류

타르색소, 보존료, 납

기타잼

보존료, 납

6

두부류 및 묵류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타르색소, 대장균군(5)(충전,밀봉한 제품에 한함)

7

식용유지류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벤조피렌

들기름, 추출들깨유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벤조피렌

땅콩기름(낙화생유)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벤조피렌

기타식물성유지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마가린

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보존료

향미유

벤조피렌, 타르색소

모조치즈

대장균군(5), 허용외타르색소

식물성크림

대장균군(5)(건조제품 제외)

기타식용유지가공품

산가,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어유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기타동물성유지

벤조피렌, 산화방지제

8

면류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5)(주정처리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9

다류

침출차

납, 타르색소

액상차

납, 타르색소, 세균수(5), 대장균군(5)

고형차

납, 타르색소

10

커피

커피

납, 허용외타르색소, 세균수(5)(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액상제품에 한함)

11

음료류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납, 카드뮴, 세균수(5), 대장균군(5)(가열하지 아니한 제품,가열하지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 제외), 파튤린(사과농축액,사과주스에 한함), 보존료, 대장균(5)(가열하지 아니한 제품,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함)

과·채음료

납, 카드뮴, 세균수(5), 대장균군(5)(가열하지 아니한 제품,가열하지 아니한원료가 함유된 제품 제외)

보존료, 대장균(5)(가열하지 아니한 제품,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함)

탄산음료, 탄산수

납, 카드뮴, 세균수(5), 대장균군(5), 보존료 

원액두유, 가공두유

세균수(5),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세균수(5)(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 보존료

인삼·홍삼음료

납, 타르색소, 세균수(5), 대장균군(5), 보존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납, 카드뮴, 세균수(5)(분말제품, 유산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5), 보존료 

12

특수용도식품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영아용 조제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5)(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5)(멸균제품 제외)

바실루스 세레우스(5)(멸균제품 제외),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성장기용 조제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5)(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바실루스세레우스(5)(멸균제품 제외),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영·유아용 이유식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대장균군(5)(멸균제품은 제외), 세균수(5)(분말제품은 제외)

크로노박터(5)(영야용 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 바실루스 세레우스(5)(멸균제품은 제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대장균군(5), 바실루스 세레우스(5)

임산·수유부용식품

대장균군(5), 세균수(5)(액상제품에 한함), 타르색소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5), 대장균군(5), 바실루스 세레우스(5)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5), 대장균군(5), 바실루스 세레우스(5)

선천성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5), 대장균군(5), 바실루스 세레우스(5), 크로노박터(5)(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타르색소, 세균수(5), 대장균군(5), 바실루스 세레우스(5),크로노박터(5)(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특수 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용 식단형식품

타르색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살균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5), 장염비브리오(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5), 바실루스 세레우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13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한식간장, 양조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산분해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3-MCPD

효소분해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혼합간장

타르색소, 보존료, 3-MCPD(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원료용 산분해간장의 자가품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검사를 생략한다)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타르색소, 보존료 

혼합장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기타장류

타르색소, 보존료 

14

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

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15

소스류

소스, 토마토케첩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5)(비살균제품에 한함)

마요네즈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보존료, 대장균(5)(비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복합조미식품

허용외 타르색소, 대장균(5)(비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16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타르색소

카레(커리)

타르색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대장균(5)(살균제품은 제외)

17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이물, 금속성이물, 곰팡이수,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5)

실고추

타르색소

18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위화물, 타르색소(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 곰팡이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함)

향신료조제품

타르색소(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 곰팡이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함)

19

식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융용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납, 카드뮴

20

김치류

김칫속, 김치 

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21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타르색소(밀봉 및 가열살균/멸균처리한 제품은 제외)

보존료, 대장균(5)(비살균제품)

22

조림류

조림류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타르색소, 보존료

23

주류

탁주, 약주

메탄올, 보존료

청주, 맥주

메탄올

과실주

메탄올, 보존료, 납(포도주에 한함)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메탄올, 알데히드

리큐르, 기타주류

메탄올

주정

알데히드, 메탄올, 염화물

24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25

전분류

전분

회분

전분가공품

이물,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26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회분

27

시리얼류

시리얼류

대장균군(5)

28

찐쌀

찐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이산화황, 납, 카드뮴

29

효소식품

효소식품

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5)

30

기타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대장균(5)(비살균제품), 타르색소, 세균수(5)(멸균제품), 대장균군(5)(살균제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물가공품 

이물(비살균제품),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함, 참깨분/대두분),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더 이상 가공,가열조리하지않고 그대로섭취하는 제품)

31

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살균제품에 해당), 보존료, 

벤조피렌(5)(훈제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32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

33

유함유가공품

유함유가공품

대장균(5)(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5), 황색포도상구균(5)

34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타르색소,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보존료

어육반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어묵

타르색소,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보존료

어육소시지

아질산이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보존료

기타어육가공품

타르색소,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보존료

35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타르색소, 대장균(5),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이하 제품에 한함)

액젓, 조미액젓

총질소, 대장균군(5), 타르색소, 보존료(5)(다만, 식염함량이 8%이하 제품에 한함)

36

건포류

조미건어포

이산화황, 대장균(5), 황색포도상구균(5)

건어포, 기타건포류

이산화황,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함)

37

조미김

조미김

산가(유처리한 김에 한함), 타르색소 

38

한천

한천

열탕불용해잔사물, 붕산

39

기타수산물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이물,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더 이상 가공가열조리하지않고 그대로 섭취하는제품)

40

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타르색소, 세균수(5)(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5)(살균제품,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은 제외)

41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자라유제품

산가, 과산화물가, 팔밑올레산,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대장균군(5)

4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가공식품

휘발성염기질소(기타식육 100%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5)(원료용 분쇄육에 한함), 보존료(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함)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함)

43

곤충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산가(식용번데기가공품에 한함), 과산화물가(식용번데기가공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대장균(5)(비살균,그대로섭취하는제품)

44

벌꿀 및 화분가공품

벌꿀, 사양벌꿀

자당,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5) 

로얄젤리

10-히드록시-2-데센산, 조단백질, 대장균(5)

로얄젤리제품

10-히드록시-2-데센산, 대장균(5) 

45

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대장균(5)

46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대장균(5), 황색포도상구균(5), 살모넬라(5), 장염비브리오균(5)(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함)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5),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신선편의식품

대장균(5), 황색포도상구균(5), 살모넬라(5), 장염비브리오균(5)(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함)

바실루스 세레우스,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즉석조리식품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살균, 멸균제품은 제외), 황색포도상구균(5), 살모넬라(5)

간편조리세트

대장균(5), 황색포도상구균(5), 살모넬라(5), 장염비브리오균(5)(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5)(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47

만두류

만두

사카린나트륨

만두피

보존료

48

기타가공품류

효모식품

대장균(5)

기타가공품

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함),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대장균(5)(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함)

-

장기보존식품

통·병조림

세균발육

레토르트

세균발육, 타르색소

냉동식품[비가열섭취]

세균수(5)(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해당)

대장균(5)(다만, 살균제품은 제외)

냉동식품[가열섭취]

세균수(5)(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해당)

대장균(5)(다만, 살균제품은 제외)

-

특정 제조공정을 거치는 식품의 검사항목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검사항목 

분말, 가루, 환제품 (원료를 금속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금속성이물(쇳가루)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세균수(멸균제품 또는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분말제품, 그 외 식품 중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를 제외한 식품에 한함), 대장균군(멸균제품 제외),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영아용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함), 경도(경도조절식품에 한함), 점도(경도 20,000 N/m2 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관련 법령 자료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 전문

Q3. '식품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Q3. '식품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1. 식품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3월 1회 이상

빵류

2월 1회 이상

2

빙과류

모든유형(빙과, 식용얼음, 어업용 얼음)

1월 1회 이상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모든유형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3월 1회 이상

4

당류

모든유형

(설탕, 기타설탕,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시럽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당류가공품)

3월 1회 이상

5

잼류

모든유형(잼, 기타잼)

3월 1회 이상

6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3월 1회 이상

7

식용유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3월 1회 이상

들기름, 추출들깨유

2월 1회 이상

그 외 모든 식용유지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향미유,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1월 1회 이상

8

면류

모든품목(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3월 1회 이상

9

음료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3월 1회 이상

과일ㆍ채소류음료(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탄산음료, 탄산수)두유류(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2월 1회 이상

위의 음료 중 비가열제품

1월 1회 이상

10

특수영양식품

모든유형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1월 1회 이상

11

특수의료용도식품

모든유형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1월 1회 이상

12

장류

모든유형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3월 1회 이상

13

조미식품

식초(발효식초, 희석초산),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카레(커리)분, 카레(커리))

1월 1회 이상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식염(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3월 1회 이상

14

절임류 또는 조림류

모든유형(김치류(김칫속, 김치),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3월 1회 이상

15

주류

모든유형(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6월 1회 이상

16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3월 1회 이상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땅콩버터,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과·채가공품)

1월 1회 이상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함유가공품

2월 1회 이상

식육가공품 모든유형(축산물 검사 파트를 확인해 주세요.)

1월 1회 이상

18

알가공품류

알함유가공품

2월 1회 이상

알가공품 모든유형(축산물 검사 파트를 확인해 주세요.)

1월 1회 이상

19

유가공품

유함유가공품

유가공품 모든유형(축산물 검사 파트를 확인해 주세요.)

1월 1회 이상

20

수산가공식품류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3월 1회 이상

어육가공품류(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어육가공품), 한천

1월 1회 이상

21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3월 1회 이상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2월 1회 이상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1월 1회 이상

22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모든유형(벌꿀, 사양벌꿀,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1월 1회 이상

2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만두, 만두피)

3월 1회 이상

생식류(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월 1회 이상

24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3월 1회 이상

효모식품

1월 1회 이상


2. 축산물가공품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축산물가공품

모든 유형(축산물 검사 파트를 확인해 주세요.)

1개월 1회 이상

2

유가공품

일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

2개월 1회 이상

3

조제유류

모든 유형(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1개월 1회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 이상

3. 기타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수입원료

자사제조용수입, 반가공원료식품

6월 1회 이상

2

선박제조

선박에서 제조한 통•병조림

3월 1회 이상

3

단순가공품

단순가공품

3월 1회 이상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식품제조·가공업 

○ [별표 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검사기준 
가. 가공품의검사

Q4. '식품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Q4. '식품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자가품질검사 [식품제조가공업]편_2025년 최신영상 보러가기 

Q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Q5.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9월 1회 이상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빵류 

2

빙과류

모든유형(빙과, 식용얼음, 어업용 얼음)

9월 1회 이상

3

당류

설탕류(설탕, 기타설탕), 포도당, 과당류(과당, 기타과당), 올리고당류(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만 해당

9월 1회 이상

4

두부류 또는 묵류

모든유형(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9월 1회 이상

5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9월 1회 이상

6

음료류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류(탄산음료, 탄산수), 두유류(원액두유, 가공두유)

발효음료류(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음료베이스)

9월 1회 이상

7

특수용도식품

모든유형(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수분 및 전해질보충용 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고혈압환자용 식단형 식품) 

9월 1회 이상

8

조미식품

소스

9월 1회 이상

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9월 1회 이상

10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9월 1회 이상

11

즉석식품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9월 1회 이상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모든 유형(포장육 제외) (축산물 검사 파트를 확인해 주세요.)

9월 1회 이상

13

알가공품

모든유형(축산물 검사 파트를 확인해 주세요.)

9월 1회 이상

14

유가공품

모든유형(축산물 검사 파트를 확인해 주세요.)

9월 1회 이상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6.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Q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Q6.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자가품질검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편_2025년 최신영상 준비중 

Q7.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의 의미

Q7.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의 의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 안내 영상 보기 


※ 검사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해당 내용은 예시입니다.

[1] 모두 동일한 검사 항목일 경우

 

→  동일한 식품유형(과자), 동일한 검사항목(견과류 함유 : 총아플라톡신) 

     바닐라, 딸기, 초코맛 중 대표되는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검사 진행 



[2] 검사 항목이 다른 경우

→  동일한 식품유형(과자), 동일한 검사항목 + 다른 검사항목 총 두 가지의 제품으로 검사 진행 

     바닐라 : 총아플라톡신 세균수n5 / 딸기 또는 초코 : 세균수n5

=> 동일한 식품유형이지만,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각각 검사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Q8. 자가품질검사 진행 시 제조일자 주기산정

Q8. 자가품질검사 진행 시 제조일자 주기산정

검사대상 식품을 처음으로 제조한 날(최초 생산일자)을 기준으로 주기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예) 1개월 주기의 식품유형을 1월 20일 제조하여 자가품질검사진행 → 다음 검사는 2월 20일 제조한 제품으로 진행

만약, 2월 20일에 제조한 제품이 없는 경우(또는 휴일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 해당 제품의 생산이 없다면 그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제품이 단종된 경우는 품목을 정리해 주세요.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

3.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용기ㆍ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Q9. 자가품질검사 진행 시 사용하지 않는 첨가물에 대한 기준

Q9. 자가품질검사 진행 시 사용하지 않는 첨가물에 대한 기준

제조 시 직접 투입하지 않은 특정 첨가물은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검사 진행 시(또는 년 1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Q10. 최초 자가품질검사 의뢰시점

Q10. 최초 자가품질검사 의뢰시점

판매하는 제품의 첫 생산 이후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맡기시고, 바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한 식품 유통과 관리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확인 후 유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유통되어 있는 제품을 모두 폐기·수거해야 하니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유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11.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긴급 통보

Q11.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긴급 통보

부적합 판정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통보 시스템으로 즉시 보고가 되며, 해당 생산일에 만들어진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제품을 제조하시어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12.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Q12.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Q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 및 용어의 정의

Q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총칙 및 용어의 정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총칙 및 용어의 정의 

1. 타르색소란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를 말한다.

2. 허용외 타르색소란 위 타르색소 중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유형에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를 말한다.

3. 보존료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를 말한다. 

4. 산화방지제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 이・디・티・에이・이나트륨,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을 말한다.

5. 건조물(고형물)은 원료를 건조하여 남은 고형물로서 별도의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한,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단, 별도 개별기준에서 정하여진 것은 개별기준에 따른다.)

6. 고체식품이란 외형이 일정한 모양과 부피를 가진 식품을 말한다. 

7. 액체 또는 액상식품은 유동성이 있는 상태의 것 또는 액체상태의 것을 그대로 농축한 것을 말한다.

8. 환(pill)은 식품을 작고 둥글게 만든 것을 말한다.

9. 과립(granule)은 식품을 잔 알갱이 형태로 만든 것을 말한다.

10. 분말(powder)은 입자의 크기가 과립형태보다 작은 것을 말한다.
분말, 가루, 환제품 중 원료를 금속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는 '금속성이물' 검사항목을 함께 적용하여야 합니다.

11. 유탕 또는 유처리는 식품의 제조 공정상 식용유지로 튀기거나 제품을 성형한 후 식용유지를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12. 주정처리는 살균을 목적으로 식품의 제조공정 상 주정을 사용하여 제품을 침지하거나 분사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13.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14. 최종제품이란 가공 및 포장이 완료되어 유통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15.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 함은 이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시험하여 검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6. '원료에서 유래되는’은 해당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거나 품질이 양호한 원료에서 불가피하게 유래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인된 자료나 문헌으로 입증할 경우 인정할 수 있다.  

17. 비가식 부분은 통상적으로 식용으로 섭취하지 않는 원료의 특정부위를 말하며, 가식 부분 중에 손상되거나 병충해를 입은 부분 등 고유의 품질이 변질되었거나
제조 공정 중 부적절한 가공처리로 손상된 부분을 포함한다.

18. 이물은 정상식품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지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동물의 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짚, 겨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

19. 표준온도는 20℃, 상온은 15∼25℃, 실온은 1∼35℃, 미온은 30∼40℃, 냉장은 0∼10℃, 냉동은 -18℃이하를 말한다.

20. ‘차고 어두운 곳’ 또는 ‘냉암소’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의 빛이 차단된 장소를 말한다.

21. 밀봉은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 

22. 유고형분은 유지방분과 무지유고형분을 합한 것이다.

23. 유지방은 우유로부터 얻은 지방을 말한다.

24. 미생물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n, c, m, M)
(1)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2) c : 최대허용시료수, 허용기준치(m)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M) 이하인 시료의 수로서 결과가 m을 초과하고 M 이하인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에는 적합
(3) m : 미생물 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
(4) 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M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
※ m, M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 g 또는 1 mL 당의 집락수(Colony Forming Unit, CFU)이다.
예) n=5, c=2, m=10,000, M=50,000 → 검사하기 위한 시료는 5개이며, 10,000 초과 50,000 이하인 시료의 수가 2개 이하일 경우는 적합

25. 영아는 생후 12개월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6. 유아는 생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인 사람을 말한다.

Q14. 식품의 비살균/살균/멸균

Q14. 식품의 비살균/살균/멸균

관련 법령 자료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1 총칙 ) 3. 용어의 풀이
'살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멸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제조・가공기준
식품 중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중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120℃ 이상에서 4분 이상 멸균처리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

살균/비살균/멸균은 제조하는 과정에 따라 영업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Q15. 식품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비용

Q15. 식품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비용

식품유형, 살균여부, 보관방법 등에 따라 검사항목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견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16. 식품 자가품질검사 시 시료 준비방법

Q16. 식품 자가품질검사 시 시료 준비방법

자가품질검사는 최종제품(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 기준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판매되는 포장지에 판매되는 용량을 담아주셔야 하며, 영양성분과 표시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표시대상이 아니라면 제외 가능)
제품의 양과 수량은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준비 부탁드립니다!

Q17. 식품 자가품질검사시 필요한 서류

Q17. 식품 자가품질검사시 필요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와 계산서 발행을 위한 메일주소 필수 기재)
  • 2. 영업등록(신고)증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신고증에 자가품질검사를 원하는 식품의 유형이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사받으실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해당 없습니다.
  • 4. 검사의뢰시료 * 표시사항 라벨과 제조일 또는 소비기한이 도장/낙인 된 완제품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표시사항 라벨이 의무는 아니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 시에는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표시사항이 있다면 부착하여 발송해 주세요.
  • 5. 식품검사의뢰서 * [고객지원] > [온라인견적&검사의뢰] > [일반의뢰] 파트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보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6. 검사수수료 * 온라인입금/카드결제(카드결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자료실 > 문서자료실 > 18번 '식품검사의뢰서' 양식도 있습니다.

Q18.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뢰 절차

Q18.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뢰 절차

Q19.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방법

Q19. 식품 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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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식품제조가공업 검사주기 안내[챗봇용]

Q21. 식품제조가공업 검사주기 안내[챗봇용]

1. 식품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과자류,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3월 1회 이상
빵류 빵류 2월 1회 이상
2 빙과류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 얼음 1월 1회 이상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분말,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3월 1회 이상
4 당류 설탕, 기타설탕,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당시럽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당류가공품
3월 1회 이상
5 잼류 잼, 기타잼 3월 1회 이상
6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3월 1회 이상
7 식용유지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3월 1회 이상

식용유지류 들기름, 추출들깨유 2월 1회 이상
식용유지류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유),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향미유,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1월 1회 이상
8 면류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 3월 1회 이상
9 음료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3월 1회 이상
음료류농축과채즙, 농축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원액두유, 가공두유,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2월 1회 이상
(비가열 제품은 1월 1회 이상
10 특수영양식품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이유식,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1월 1회 이상
11 특수의료용도식품 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단백가수분해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 열량및영양공급용식품, 연하곤란자용점도조절식품, 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식단형식품, 신장질환자용식단형식품, 암환자용식단형식품,
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
1월 1회 이상
12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3월 1회 이상
13 조미식품 발효식초, 합성식초,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카레분(커리분) 1월 1회 이상
조미식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천일염,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3월 1회 이상
14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칫속, 김치, 절임식품, 당절임, 조림류 3월 1회 이상
15 주류 탁주, 맥주, 청주, 백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6월 1회 이상
16 농산가공식품류 전분, 전분가공품,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3월 1회 이상
농산가공식품류 땅콩버터, 땅콩또는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과·채가공품

1월 1회 이상
17 식육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2월 1회 이상
18 알가공품류 알함유가공품 2월 1회 이상
19 유가공품 유함유가공품 1월 1회 이상
20 수산가공식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건포류, 조미김, 기타수산가공품 3월 1회 이상
수산가공식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어육가공품, 한천 1월 1회 이상
21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 3월 1회 이상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2월 1회 이상
동물성가공식품류 곤충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기타동물성가공식품 1월 1회 이상
22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벌꿀, 사양벌꿀, 가공벌꿀, 화분가공제품, 로열젤리, 로열젤리가공품 1월 1회 이상
23 즉석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 만두피 3월 1회 이상
즉석식품류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1월 1회 이상
24 기타식품류 기타가공품 3월 1회 이상
기타식품류 효모식품 1월 1회 이상


2. 축산물가공품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축산물가공품 모든 유형 1개월 1회 이상
2 유가공품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 2개월 1회 이상


관련 법령 자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제1항 관련)


○ [별표 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 (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Q2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주기 안내[챗봇용]

Q2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주기 안내[챗봇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과자류 과자 9월 1회 이상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2 빵류 빵류 9월 1회 이상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3 빙과류 빙과, 식용얼음, 어업용 얼음 9월 1회 이상
4 당류 설탕, 기타설탕, 포도당, 과당, 기타과당,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9월 1회 이상
5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9월 1회 이상
6 음료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9월 1회 이상
7 음료류 농축과·채즙, 농축과·채분,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탄산수, 원액두유, 가공두유,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홍삼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9월 1회 이상
8 특수영양식품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이유식, 체중조절용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고령자용영양조제식품 1월 1회 이상
9 특수의료용도식품 일반환자용균형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
장질환자용단백가수분해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영양조제식품, 고혈압환자용영양조제식품,
폐질환자용영양조제식품, 열량및영양공급용식품, 연하곤란자용점도조절식품, 수분및전해질보충용조제식품,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기타환자용영양조제식품, 당뇨환자용식단형식품, 신장질환자용식단형식품, 암환자용식단형식품, 고혈압환자용식단형식품
9월 1회 이상
10 조미식품 소스 9월 1회 이상
11 즉석식품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만두, 만두피 9월 1회 이상
12 즉석식품류 즉석조리식품(순대류),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9월 1회 이상
1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9월 1회 이상
14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9월 1회 이상
15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9월 1회 이상
16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9월 1회 이상
17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9월 1회 이상
18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9월 1회 이상
19 양념육류 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케이싱 9월 1회 이상
20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9월 1회 이상
21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9월 1회 이상
22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9월 1회 이상
23 우유류 우유, 환원유 9월 1회 이상
24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9월 1회 이상
25 산양유 산양유 9월 1회 이상
26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9월 1회 이상
27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9월 1회 이상
28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9월 1회 이상
29 치즈류 치즈, 가공치즈 9월 1회 이상
30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9월 1회 이상
31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9월 1회 이상
32 유당 유당 9월 1회 이상
3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9월 1회 이상
34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9월 1회 이상
35 어육가공품류 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어육가공품 9월 1회 이상
36 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9월 1회 이상
37 식용유지가공품 참기름, 들기름, 해바라기유, 올리브유 9월 1회 이상

Q24. 식품 검사항목 (챗봇용)

Q24. 식품 검사항목 (챗봇용)

식품제조가공업 검사항목

순번 유형 검사항목
1과자산가(유탕ㆍ유처리식품에한한다), 세균수(밀봉제품에한하며, 발효제품또는유산균함유제품은제외한다), 총아플라톡신(B1,B2,G1,G2의합으로 서, 땅콩및견과류를함유한식품에한한다), 황색포도상구균, 허용외타르색소
2캔디류허용외타르색소, 세균수(밀봉제품에한하며, 발효제품또는유산균함유제품은제외한다), 총아플라톡신(B1,B2,G1,G2의합으로서, 땅콩및견과류를 함유한식품에한한다), 압착강도(컵모양등젤리에한한다), 납, 총산
3추잉껌허용외타르색소, 산화방지제
4빵류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황색포도상구균[다만,크림(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혼입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것에 한한다], 살모넬라[다만, 크림(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혼입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에 한한다]
5떡류대장균, 보존료
6빙과세균수(밀봉제품에한하며, 발효제품또는유산균함유제품은제외한다), 대장균군
7식용얼음세균수, 대장균군
8어업용얼음세균수, 대장균군
9코코아매스없음
10코코아버터없음
11코코아분말
12기타 코코아가공품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13초콜릿허용외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제품에한하며, 발효제품또는유산균첨가제품은제외한다)
14밀크초콜릿허용외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제품에한하며, 발효제품또는유산균첨가제품은제외한다)
15화이트초콜릿허용외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제품에한하며, 발효제품또는유산균첨가제품은제외한다)
16준초콜릿허용외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제품에한하며, 발효제품또는유산균첨가제품은제외한다)
17초콜릿가공품허용외타르색소, 세균수(밀봉한제품에한하며, 발효제품또는유산균첨가제품은제외한다)
18설탕납, 이산화황
19기타설탕납, 이산화황
20당시럽류사카린나트륨, 납
21올리고당
22올리고당가공품
23포도당
24과당
25기타과당
26물엿사카린나트륨, 납
27기타엿사카린나트륨, 납
28덱스트린사카린나트륨, 납
29당류가공품대장균군(살균제품에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중더이상가공, 가열조리를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제품에한한다)
30타르색소, 보존료, 납
31기타잼보존료, 납
32두부대장균군(충전, 밀봉한제품에한한다), 타르색소
33유바대장균군(충전, 밀봉한제품에한한다), 타르색소
34가공두부대장균군(충전, 밀봉한제품에한한다), 타르색소
35묵류대장균군(충전, 밀봉한제품에한한다), 타르색소
36콩기름(대두유)벤조피렌
37옥수수기름(옥배유)벤조피렌
38채종유(유채유또는카놀라유)벤조피렌
39미강유(현미유)벤조피렌
40참기름벤조피렌
41추출참깨유벤조피렌
42들기름벤조피렌, 산화방지제
43추출들깨유벤조피렌, 산화방지제
44홍화유(사플라워유또는잇꽃유)벤조피렌
45해바라기유벤조피렌
46목화씨기름(면실유)벤조피렌
47땅콩기름(낙화생유)벤조피렌, 산화방지제
48올리브유벤조피렌
49팜유류벤조피렌
50야자유벤조피렌
51고추씨기름벤조피렌
52기타식물성유지벤조피렌, 산화방지제
53어유벤조피렌, 산화방지제
54기타동물성유지벤조피렌, 산화방지제
55혼합식용유벤조피렌, 산화방지제
56향미유벤조피렌, 타르색소
57가공유지벤조피렌, 산화방지제
58쇼트닝벤조피렌, 산화방지제
59마가린타르색소, 산화방지제, 보존료
60모조치즈대장균군, 허용외 타르색소
61식물성크림대장균군(건조제품은제외한다)
62기타식용유지가공품산가, 대장균군(살균제품에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한한다)
63생면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한한다)
64숙면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한한다)
65건면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한한다)
66유탕면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주정처리제품에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한한다)
67침출차타르색소, 납
68액상차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69고형차타르색소, 납
70커피납,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중더이상제조, 가공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제품에한한다), 대장균군(액상제품중더이상제조, 가공하지않고그대로섭취하는제품에한한다)
71농축과·채즙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 한다), 파튤린(사과주스농축액, 사과주스에한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72과채분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 한다), 파튤린(사과주스농축액, 사과주스에한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73과·채주스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파튤린(사과주스농축액, 사과주스에 한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74과·채음료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보존료, 대장균(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75탄산음료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76탄산수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77원액두유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제외한다)
78가공두유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은제외한다)
79유산균음료세균수(살균제품에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80효모음료세균수(살균제품에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81기타발효음료세균수(살균제품에한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82인삼·홍삼음료타르색소, 납, 세균수, 대장균군, 보존료
83혼합음료납, 카드뮴, 세균수(분말제품, 유산균함유제품은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84음료베이스납, 카드뮴, 세균수(분말제품, 유산균함유제품은제외한다), 대장균군, 보존료
85영아용조제식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다만, 유산균첨가제품은제외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제외한다), 크로노박터(멸균제품은제외한다), 바실루스세레우스(멸균제품은제외한다), 탄화물(다만, 분말제품에한한다)
86성장기용조제식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세균수(다만, 유산균첨가제품은제외한다), 대장균군(멸균제품은제외한다), 바실루스세레우스(멸균제품은제외한다), 탄화물(다만, 분말제품에한한다)
87영・유아용 이유식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대장균군(멸균제품은 제외한다), 세균수(분말제품은 제외한다), 크로노박터(영야용 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제품은 제외한다)
88체중조절용조제식품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89임산・수유부용식품대장균군,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90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91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92암 환자용 영양조제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91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92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93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94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95연하곤란자용점도조절 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96선천성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크로노박터(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97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크로노박터(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하는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98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타르색소, 세균수, 대장균군, 바실루스 세레우스, 크로노박터(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99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100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대장균(살균제품 제외),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바실루스 세레우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비가열 섭취 식품에 한함)
101한식메주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102개량메주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타르색소, 보존료
103한식간장타르색소, 보존료
104양조간장타르색소, 보존료
105산분해간장타르색소, 보존료, 3-MCPD
106효소분해간장타르색소, 보존료
107혼합간장타르색소, 보존료, 3-MCPD(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원료용 산분해간장의 자가품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검사를 생략한다)
108한식된장타르색소, 보존료
109된장타르색소, 보존료
110고추장타르색소, 보존료
111춘장타르색소, 보존료
112청국장타르색소, 보존료
113혼합장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114기타장류타르색소, 보존료
115발효식초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116희석초산총산, 타르색소, 보존료
117소스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한한다), 보존료,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허용외 타르색소
118마요네즈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119토마토케첩허용외 타르색소 ,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120복합조미식품허용외 타르색소,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121카레(커리)분타르색소
122카레(커리)타르색소,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살균제품은 제외한다)
123고춧가루이물, 곰팡이수, 타르색소,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124실고추타르색소
124천연향신료위화물, 타르색소(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 품은 제외),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125향신료조제품타르색소(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곰팡이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126천일염없음
127재제소금납, 카드뮴
128태움・용융소금납, 카드뮴
129정제소금납, 카드뮴
130기타소금납, 카드뮴
131가공소금납, 카드뮴
132김치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133김칫속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134절임식품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다만,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보존료
135당절임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보존료
136조림류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보존료
137탁주메탄올, 보존료
138약주메탄올, 보존료
139청주메탄올
140맥주메탄올
141과실주메탄올, 보존료, 납(포도주에 한한다)
142소주메탄올, 알데히드
143위스키메탄올, 알데히드
144브랜디메탄올, 알데히드
145일반증류주메탄올, 알데히드
146리큐르메탄올
147기타 주류메탄올
148주정알데히드, 메탄올, 염화물
149전분회분
150전분가공품이물,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151밀가루회분
152영양강화 밀가루회분
153땅콩버터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4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155시리얼류대장균군
156찐쌀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 이산화황, 납, 카드뮴
157효소식품조단백질, 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대장균
158과・채가공품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타르색소
159곡류가공품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160두류가공품이물, 산가(대두분,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161서류가공품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 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162기타 농산가공품이물, 산가(참깨분, 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에 한한다)
163식육함유가공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살균제품에 해당된다), 보존료,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163유함유가공품대장균(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164알함유가공품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 또는 살균제품에 한한다), 살모넬라
165어육살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166연육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167어육반제품타르색소, 보존료
168어묵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169어육소시지아질산이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170기타 어육가공품타르색소,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보존료
171젓갈대장균, 타르색소(명란젓은 제외한다),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172양념젓갈대장균, 타르색소(명란젓은 제외한다),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173액젓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174조미액젓총질소, 대장균군, 타르색소, 보존료(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 제품에 한한다)
175조미건어포이산화황,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176건어포이산화황,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177기타 건포류이산화황,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178조미김산가(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타르색소
179한천열탕불용해잔사물, 붕산
180기타 수산물가공품이물,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181기타식육 또는 기타알휘발성염기질소(기타식육 100%제품에 한한다), 장출혈성 대장균(원료용 분쇄육에 한한다), 보존료 (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한다),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182기타동물성가공식품휘발성염기질소(기타식육 100%제품에 한한다), 장출혈성대장균(원료용 분쇄육에 한한다), 보존료 (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한다), 벤조피렌(훈제제품에 한한다)
183곤충가공식품산가(식용번데기 가공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식용번데기 가공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184자라분말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185자라분말제품조단백질, 히드록시프롤린, 대장균군
186자라유제품산가, 과산화물가, 팔밑올레산,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대장균군
187추출가공식품타르색소, 세균수(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188벌집꿀없음
189벌꿀자당,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190사양벌집꿀없음
191사양벌꿀자당, 타르색소, 사카린나트륨
192로열젤리10-히드록시-2-데센산, 조단백질, 대장균
193로열젤리제품10-히드록시-2-데센산, 대장균
194가공화분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195화분함유제품조단백질, 타르색소, 대장균
196생식제품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대장균
197생식함유제품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대장균
198즉석섭취식품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199신선편의식품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바실루스 세레우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200즉석조리식품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살균,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201간편조리세트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장출혈성 대장균(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202만두사카린나트륨
203만두피보존료
204효모식품대장균
205기타가공품이물, 산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과산화물가(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한다), 세균수(멸균제품에 한한다), 대장균(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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