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가공하거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는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 시험·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1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 3월 1회 이상 |
빵류 | 2월 1회 이상 | ||
2 | 빙과류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3 |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4 | 당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5 | 잼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6 |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7 | 식용유지류 |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 | 3월 1회 이상 |
들기름, 추출들깨유 | 2월 1회 이상 | ||
그 외 모든 식용유지 | 1월 1회 이상 | ||
8 | 면류 | 모든품목 | 3월 1회 이상 |
9 | 음료류 |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 3월 1회 이상 |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 2월 1회 이상 | ||
위의 음료 중 비가열제품 | 1월 1회 이상 | ||
10 | 특수영양식품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11 | 특수의료용도식품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12 | 장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13 | 조미식품 | 식초, 소스류(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카레(커리)) | 1월 1회 이상 |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 3월 1회 이상 | ||
14 | 절임류 또는 조림류 | 모든유형 | 3월 1회 이상 |
15 | 주류 | 모든유형 | 6월 1회 이상 |
16 | 농산가공식품류 | 전분류, 밀가루류,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곡류, 두류, 서류, 기타농산가공품) | 3월 1회 이상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기타농산가공식품류(과채가공품) | 1월 1회 이상 | ||
17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함유가공품 | 2월 1회 이상 |
식육가공품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
18 | 알가공품류 | 알함유가공품 | 2월 1회 이상 |
알가공품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
19 | 유가공품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20 | 수산가공식품류 |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 3월 1회 이상 |
어육가공품류, 한천 | 1월 1회 이상 | ||
21 | 동물성가공식품류 | 추출가공식품 | 3월 1회 이상 |
기타식육 또는 알제품 | 2월 1회 이상 | ||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 1월 1회 이상 | ||
22 | 벌꿀 및 화분가공식품류 | 모든유형 | 1월 1회 이상 |
23 | 즉석식품류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만두류 | 3월 1회 이상 |
생식류,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 1월 1회 이상 | ||
24 | 기타식품류 | 기타가공품 | 3월 1회 이상 |
효모식품 | 1월 1회 이상 |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1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
2 | 빙과류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3 | 당류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4 |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5 | 식용유지류 | 압착식용유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6 | 음료류 |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 9월 1회 이상 |
7 | 특수용도식품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8 | 조미식품 | 소스 | 9월 1회 이상 |
9 | 수산가공식품류 |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10 | 동물성가공식품류 | 추출가공식품 | 9월 1회 이상 |
11 | 즉석식품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 9월 1회 이상 |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 |||
12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 9월 1회 이상 |
13 | 알가공품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14 | 유가공품 | 모든유형 | 9월 1회 이상 |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1 | 축산물가공품 | 모든 유형 | 1개월 1회 이상 |
2 | 유가공품 | 일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 | 2개월 1회 이상 |
3 | 조제유류 | 모든 유형 | 1개월 1회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이상 |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1 | 수입원료 | 자사제조용수입, 반가공원료식품 | 6월 1회 이상 |
2 | 선박제조 | 선박에서 제조한 통•병조림 | 3월 1회 이상 |
3 | 단순가공품 | 단순가공품 | 3월 1회 이상 |
★ 택배발송시 주의사항(필독)
식품/축산물 제조 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판매하시려는 제품의 품목 신고가 완료 되었나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품목신고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료 후 진행해 주세요.
9대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이신가요?
영양성분표기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되며,표시라벨 작업 완료된 경우 바로 자가품질검사 가능,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 경우 완성 후 검사 진행 가능
9대영영성분 검사 완료 및 표시사항 라벨까지 완료 되셨나요?
영양성분 검사는 완료,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경우 완성후 검사 진행 가능
자가품질검사 가능
식품/축산물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영업신고(허가)증에 판매하시려는 식품의 유형이 등록되었나요?
즉석판매제조의 경우 신고(허가)증 상에 신고된 식품의 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결정됨으로, 유형신고까지 완료 된 이후 자가품질 검사 진행 가능
자가품질검사 가능
식품의 종류 | 수거량 | |
---|---|---|
1) 가공식품 | 600g(㎖)(다만, 캡슐류는 200g) | |
2) 유탕처리식품 | 추가1kg | |
3)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채소류 | 1~3kg | |
과실류 | 3~5kg | |
수산물 | 0.3~4kg |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 2019년 매출액 기준
시행시기 | 일반식품 | 배추김치 | 기준 |
---|---|---|---|
2022.01.01 | 12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2019년 매출액 |
2024.01.01 |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
2026.01.01 | 50억원 미만 | 50억원 미만 |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
1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
2 | 빙과류 | 모든유형 |
3 | 당류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
4 | 두부류 또는 묵류 | 모든유형 |
5 | 식용유지류 | 압착식용유만 해당 |
6 | 음료류 |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 |
7 | 특수용도식품 | 모든유형 |
8 | 조미식품 | 소스 |
9 | 수산가공식품류 |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어육가공품만 해당) |
10 | 동물성가공식품류 | 추출가공식품 |
11 | 즉석식품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만 해당) |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 ||
12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 식육가공품 모든 유형 |
13 | 알가공품 | 모든유형 |
14 | 유가공품 | 모든유형 |
자가품질검사란? 식품의 유형, 재료, 살균여부, 보관방법 등에 따라 검사항목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견적문의를 주시면 해당 검사항목과 비용을 최대한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완제품(판매되는 제품)의 기준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판매되는 포장지에, 판매되는 용량을 담아주셔야 하며 영양성분, 표시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표시대상이 아니라면 제외 가능)
제품의 양과 수량은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거나,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신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의 유형에 한하여 자가품질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는 제품별 표시사항이 필수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선식 및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식품의 경우 제품별 표시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보고가 되며, 해당 생산일에 만들어진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제품을 준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재접수 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검사이니, 부적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청결한 환경에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판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 배달,테이크아웃 판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휴게음식점
‘살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의 영양 세포를 불활성화시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멸균’이라 함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미생물의 영양세포 및 포자를 사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식품 중 살균제품은 그 중심부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간 가열살균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 중 멸균제품은 기밀성이 있는 용기・포장에 넣은 후 밀봉한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120℃ 이상에서 4분 이상 멸균처리 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멸균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것은 그 기준에 따른다.
살균, 멸균에 해당 되지않으면 비살균 제품.
판매하는 제품의 첫 생산 이후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맡기시고, 바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유통되어 있는 제품을 모두 수거해야 하니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유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동일한 식품유형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일 경우 대표제품 1가지로 검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마카롱(과자)를 바닐라맛, 초코맛, 땅콩맛 등등 12가지를 판매하는데 검사항목이 동일한 경우 대표적인 1가지 제품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항목이 동일한지는 어떻게 아나요? 보통 동일 품목, 동일 제조공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검사항목이 동일하지만, 정확한 확인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기준 제 31조 1항 관련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동일한 식품유형에서 동일한 검사항목일 경우 대표제품 1가지로 검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마카롱(과자)를 바닐라맛, 초코맛, 땅콩맛 등등 12가지를 판매하는데 검사항목이 동일한 경우 대표적인 1가지 제품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검사항목이 동일한지는 어떻게 아나요? 보통 동일 품목, 동일 제조공정으로 이루어진다면 검사항목이 동일하지만, 정확한 확인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기준 제 31조 1항 관련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070-7410-1400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유통기한설정실험, HACCP 및 유효성평가검사, 참고용검사, 표시기준검토(유료), 상세페이지검토(유료),온/오프라인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준비과정 전반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판매/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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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AM 09:00 ~ PM 05:30
* 주말에 남겨주신 문의는 평일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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