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표시기준·글루텐Free

Q1. '글루텐 Free' 검사와 표기

Q1. '글루텐 Free' 검사와 표기

[1] 글루텐(Gluten)이란? 

밀, 보리, 호밀 등에서 글리아딘(Gliadin)과 글루테닌(Glutenin)으로 존재하다가 물과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입니다.

반죽의 쫄깃한 식감을 주거나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체질에 따라 복통이나 소화 불안정,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무 글루텐'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 제 1항과 관련 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I. 공통사항 3. 무 글루텐 표시를 통해 Gluten free(무 글루텐) 표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국외 '무 글루텐' 표시

미국[FDA]은 "no gluten", "free of gluten" 또는 "without gluten" Label 표시 20 ppm 이하, 유럽연합 [EFSA]은 무 글루텐(20 ppm) 또는 아주 낮은 글루텐 함량(100 ppm)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국가들은 Codex Alimentarius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바이오푸드랩의 글루텐Free 검사  

Gluten Free를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Kit들이 있지만 (주)바이오푸드랩은 검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전달하고자 

AOA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ollaborat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등재된 kit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성적서에 표기하여 협력사 또는 수출 제품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Q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1]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 알레르기 검사 알아보기 


○ 표시 대상

1)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

2) 1)의 식품 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

3) 1) 및 2)를 함유한 식품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등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2] 혼입(混入)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제1호가목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시항(제5조제1항 관련)
Ⅰ. 공통사항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식품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

나. 표시 대상
1) 가목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1) 및 2)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다.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혼입(混入)될 우려가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을 포함한다)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제1호가목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

Q3. 원산지 표시대상 및 원칙

Q3. 원산지 표시대상 및 원칙

○ 표시대상

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준용) 

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용)을 확인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1] 국산 원재료를 쓰는 경우 * 국산과 국내산은 같은 의미임

 농산물["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 시·군·구를 표시] 

 수산물["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

*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 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외국의 원재료를 쓰는 경우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 '○○국'으로 표기 (수입 완제품도 동일)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 되었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신제품으로 원료 원산지가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3개국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산(00국,00국,00국 등)'으로 표시 가능


○ 원칙 

[1차 원칙] 

- 1순위 원료 98% 이상 함유 시 1순위 원료만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 2순위 원료까지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2, 3 순위 원료까지 표기


[2차 원칙]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하는 경우 1순위 원료만 표기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1, 2순위 원료까지 표기


[3차 원칙]

- 명칭 사용 :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명칭 모두 원산지 표기.


[김치류]

- 고춧가루 함유[1순위, 2순위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 / 고춧가루 비함유[1순위, 2순위 원료와 소금]


[소금 절임류]

- 1순위 원료 98% 이상[1순위 원료와 소금] / 1순위 원료 98% 미만[1순위, 2순위 원료와 소금]

관련 법령 자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한다.

Q4. 원산지 표시 '제외'대상

Q4. 원산지 표시 '제외'대상

원산지 표시 '제외'대상 : 정제수,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


* 주정이란?

- 전분질 원료 또는 당질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이나 조주정을 증류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탄올을 말합니다. 

단,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은 제외합니다.


* 당류란?

- 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 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또는 이를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말합니다.


* 당류가공품이란?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합니다.


* 식품첨가물이란?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정제수의 경우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표기

관련 법령 자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원산지의 표시대상) 
②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포함한다)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0. 10., 2012. 12. 27., 2013. 3. 23., 2014. 1. 28., 2015. 6. 1., 2016. 2. 3., 2017. 5. 29., 2018. 12. 11., 2019. 3. 14.>

Q5. 복합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Q5. 복합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 대상 원료 중 '복합원재료'가 있을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복합원재료 중 1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내에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1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출처 : 240405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질의응답집

Q6. 원산지 및 표시면의 글씨 크기

Q6. 원산지 및 표시면의 글씨 크기

원산지 표시

[1] 가공품은 10포인트 굵게 표기합니다.
[2]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 면적에 따라 글씨 포인트를 달리 적용합니다.

농·축·수산물의 글씨 포인트

포장면적

글씨크기

3,000㎠ 이상

20 포인트

50㎠ ~ 3,000㎠ 이상

12 포인트

50㎠ 미만

8 포인트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글씨 포인트

포장면적

글씨크기

비고

면적 기준 없음

10 포인트

굵게


식품 등의 표시기준

14 Point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 복합원재료 내 원재료, 성분, 통칭 명칭의 원재료, OEM제조 표시

12 Point

원재료, 개별 표시사항에서 정하는 강조 표시

10 Point

정보표시면, 영양성분 서식, 이미지 예시
정보표시면 10Point의 적용은 정보표시면 면적 100㎠ 이상

6 Point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관련 법령 자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제3조제1호 관련)
3) 글자 크기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및 반입 농수산물
(1)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1), (2) 및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제3조제1호 관련) 
3)) 글자 크기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Q7. 표시기준의 용어

Q7. 표시기준의 용어
[원재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처리·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

[성분]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

[주표시면]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이는 면

[정보표시면]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복합원재료]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

[표시사항]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식품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

관련 법령 자료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3. 용어의 정의 
바.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처리․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사.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거.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으로서
       도 1에 따른 면을 말한다.
너. “정보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으로서 도 1 에 따른 면을 말한다.
더. “복합원재료”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

Q8.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표시 내용

Q8.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표시 내용

[주표시면]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보표시면]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정보표시면의 면적(도 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하여 10 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5호의 본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조리·사용법, 섭취방법, 용도, 주의사항, 바코드, 타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포함) 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가.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3호 본문에 따른 표시는 도 2 표시사항 표시서식도안을 활용할 수 있다.
1)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정보표시면의 면적(도 1에 따른 정보표시면 중 주표시면에 준하는 최소 여백을 제외한 면적)이 부족하여 10 포인트 이상의 글씨크기로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3 제5호의 본문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조리·사용법, 섭취방법, 용도, 주의사항, 바코드, 타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포함)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Q9. 영양강조 표시기준

Q9. 영양강조 표시기준

관련 법령 자료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 영양강조 표시기준
가)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등과 같은 용어 사용

(1) 일반기준
(가) “무” 또는 “저”의 강조표시는 (2)의 규정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양성분 함량강조표시 중 “저지방”에 대한 표시조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영양성분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 

대분류

식품

검체

열량

식품 100g당 40kcal미만 또는 식품 100㎖당 20kcal미만일 때

식품 100㎖당 4kcal미만일 때

나트륨/소금(염)

식품 100g당 120mg미만일 때  *소금(염)은 식품 100g당 305mg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mg미만일 때  *소금(염)은 식품 100g당 13mg미만일 때

당류

식품 100g당 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2.5g미만일 때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지방

식품 100g당 3g미만 또는 식품 100㎖당 1.5g미만일 때

식품 100g당 또는 식품 100㎖당 0.5g미만일 때

트랜스지방

식품 100g당 0.5g 미만일 때

포화지방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고,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품 100g당 0.1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1g미만일 때

콜레스테롤

식품 100g당 20㎎미만 또는 식품 100㎖당 10㎎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미만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품 100g당 5㎎미만 또는 식품 100㎖당 5㎎미만이고, 포화지방이 식품 100g당 1.5g 

또는

식품 100㎖당 0.75g미만이며 포화지방이 열량의 10%미만일 때

식이섬유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3g 이상, 식품 100kcal당 1.5g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단백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0%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비타민 또는 무기질

함유 또는 급원

식품 100g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5% 이상,  식품 100㎖당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7.5% 이상,

식품 100kcal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5% 이상일 때 

또는 1회 섭취참고량당 1일 영양성분기준치의 15% 이상일 때

고 또는 풍부

함유 또는 급원 기준의 2배


나)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낮춘”, “줄인”,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 사용

(1)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유사식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2) 영양성분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3) (2)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감소, 라이트, 낮춘, 줄인"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저”의 기준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값이 가)의 규정에 따른 “함유”의 

기준값보다 커야 한다.


(4) (1)~(3)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영양성분과 식품유형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비교강조표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설탕 무첨가”, “무가당”을 표시할 수 있다.

(1)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당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원재료(꿀, 당시럽, 올리고당, 당류가공품 등. 다만, 당류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첨가물은 제외)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당류가 첨가된 원재료(잼․젤리․감미과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4) 농축, 건조 등으로 당함량이 높아진 원재료(말린과일페이스트, 농축과일주스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5)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제품


라) 다음의 (1)부터 (3)까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가) (1) 및 (2)에 따른 나트륨/소금(염)의 “무” 강조표시 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염 제품이 아님” 또는“나트륨 함유 제품임”을 

해당 강조표시 근처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염화나트륨, 삼인산나트륨 등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2) 나트륨염을 첨가한 원재료(젓갈류, 소금에 절인 생선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3) 나트륨염을 기능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재료(건조 해조류, 건조 해산물 등)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


마) 가) (1) 및 (2)에 따른 ‘무당’,  다)에 따른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표현으로 당류에 대해 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1) 감미료(감미료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당알코올인 감미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미료 함유’ 대신 ‘당알코올 함유’로도 표시할 수 있다.


(2) 가) (1) 및 (2) 중 ‘저열량’ 또는 나) (1)부터 (3)에 따른 ‘열량 감소’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있는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표시를 대신하여 ‘저열량 제품이 아님’ 또는 ‘열량을 낮춘 제품이 아님’을 해당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4포인트 이상 활자 크기(강조표시가 14포인트 미만인 경우 해당 강조표시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열량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3) ‘무당’, ‘무가당’ 및 이와 동일한 강조표시가 주표시면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있는 제품은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가장 큰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 (1), (2)를 표시해야 하며, 그 외의 강조표시 주위(강조표시의 인접한 둘레)에는 (1), (2)에 따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Q10.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Q10.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 식품 내에 함유량이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영양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값

(1) 100g(mL)당 25mg 미만의 나트륨: +5mg 미만

(2) 100g(mL)당 2.5g 미만의 당류: +0.5g 미만

(3) 100g(mL)당 4g 미만의 포화지방: +0.8g 미만

(4) 100g(mL)당 25mg 미만의 콜레스테롤: +5mg 미만


·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필수지방산(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

→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실제 측정값이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성분규격을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량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나) 축산물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관련 법령 자료 :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4)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가)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배추김치의 경우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30%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가)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 내에 함유량이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영양성분의 경우에는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 구분에 따른 값과 같다.
(1) 100g(mL)당 25mg 미만의 나트륨: +5mg 미만
(2) 100g(mL)당 2.5g 미만의 당류: +0.5g 미만
(3) 100g(mL)당 4g 미만의 포화지방: +0.8g 미만
(4) 100g(mL)당 25mg 미만의 콜레스테롤: +5mg 미만

다) 탄수화물,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필수지방산(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EPA와 DHA의 합)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제7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 이상이어야 하고, 성분규격이 “표시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량 이하이어야 한다.

마) 실제 측정값이 가) 부터 라)까지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측정값이 2)나)의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의 단위 값 처리 규정에서 인정하는 범위이내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 이상의 기관((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1개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에서 1년마다 검사한 평균값과 표시된 값의 차이가 허용오차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성분규격을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량 이하”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나) 축산물 :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다)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Q11.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Q11.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 표시대상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 


○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련 법령 자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시항(제5조제1항 관련)
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가. 표시대상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나.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의 문구를 표시할 것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다. 총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Q12. 식품 등의 주의사항 표시

Q12. 식품 등의 주의사항 표시

○ 식품, 축산물 

→ 냉동제품 :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

    *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 :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 :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

→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 :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 함께 표시

    * 다만,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등의 표시

→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 :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을 표시

→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 :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 :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건강기능식품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 :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 :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표시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 :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 다만, 정보표시면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의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이상 사례 신고는 1577-2488”의 표시

관련 법령 자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1. 식품, 축산물 
    가. 냉동제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한다.
    나.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다.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마. 당알코올류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바.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사.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9”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아. 삭제 <2020. 9. 9.>
    자.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차.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카.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한다)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4. 건강기능식품
    가.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나.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다.
    라. 삭제 <2020. 9. 9.>
    마.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구토, 두드러기, 설사 등의 이상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품의 용기ㆍ포장에 “이상 사례 신고는 1577-2488”의 표시를 해야 한다.

Q13. 국문과 영문의 혼용표기 시 글씨 크기

Q13. 국문과 영문의 혼용표기 시 글씨 크기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르면 식품등의 표시방법은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 등,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글씨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가 아닌 경우라면 영문 글씨크기는 한글보다 작거나 같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

Q14. 세트포장 판매 시 표시사항

Q14. 세트포장 판매 시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식품등의표시방법) 제1호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Ⅱ.1.아.에 따라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기한은 구성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소비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해당 제품을 세트포장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최소판매단위에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출처 :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

Q15. 판매용이 아닌 '증정용'으로 표시한 식품의 표시사항

Q15. 판매용이 아닌 '증정용'으로 표시한 식품의 표시사항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라 “판매”란 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식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도 판매에 해당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증정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단순 증정용 (비매품 등)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판매” 행위로 판단하여 최소 단위별 용기·포장에 

증정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

Q16. 제품명의 일부로'야채'를 사용한 경우

Q16. 제품명의 일부로'야채'를 사용한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 가. 3)에 따르면 

식품의 처리·제조·가공시에 사용한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과실·채소·생선·해물·식육 등 여러 원재료를 통칭하는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명(식품의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그 원재료의 함량과 그 원재료에 

함유된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함께 표시한다) 또는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중량, 용량)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품명의 글씨크키가 22포인트 미만인 경우에는 7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흑마늘○○(흑마늘 ○○%)

(예시) 딸기○○(딸기추출물 ○○%(고형분함량 ○○%))

(예시) 과일○○(사과 ○○%, 배 ○○%) 


해당 제품명에 '야채'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기규정에 따라 통칭명에 해당하여

'야채'에 해당하는 원재료명 및 함량을 (예시)와 같이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 출처 : 2024년 자주하는 질문집(식품_축산물_건강기능식품_위생용품)

Q20. [교육일정] 표시기준 교육 안내

Q20. [교육일정] 표시기준 교육 안내

(주)바이오푸드랩에서는 표시기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은 [사업분야] > [교육] 파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2025년 교육(예정)일정

ㄴ 2025. 04. 18(금) ㅣ 2025. 09. 19(금)

검사의뢰 바로가기

차별화된 바이오푸드랩의 강점

[고객상담]

070-7410-1400

[운영시간]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네이버카페[푸드인포] 운영을 통해 식품제조에 필요한 모든 정보 업데이트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유통기한설정실험, HACCP 및 유효성평가검사, 참고용검사, 표시기준검토(유료), 상세페이지검토(유료),온/오프라인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준비과정 전반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판매/교육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상담 가능

새로운 고시 개정시 알림톡, 자가품질주기별 알림톡, 식품/축산관련 이슈 및 정보 알림톡

[운영시간]

평일 : AM 09:00 ~ PM 05:30
* 주말에 남겨주신 문의는 평일에 답변 드립니다.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식중독균을 최대 5시간내 스크리닝이 가능한 리얼타임 PCR제품!
현장교육 무료 가능, 관련 내용 실시간 채널/카페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