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물 ” 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준용) 과 “ 농산물과 축산물 ” 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용)을 확인하여 표기 해야 합니다.
1차, 2차, 3차 원칙을 확인 해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원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 1순위 원료 98% 이상 함유시 1순위 원료만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 2순위 원료 까지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2, 3 순위 원료 까지 표기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 하는 경우 1순위 원료만 표기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1, 2순위 원료 까지 표기
- 명칭 사용 :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명칭 모두 원산지 표기.
정제수, 주정, 당류가공품, 식품첨가물
식품등의 표시 기준 -> Ⅱ. 공통표시기준 -> 1. 표시방법
[1] 가공품은 10포인트 굵게 표기합니다.
[2]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 면적에 따라 글씨 포인트를 달리 적용합니다.
포장면적 | 글씨크기 |
---|---|
3,000㎠ 이상 | 20 포인트 |
50㎠ ~ 3,000㎠ 이상 | 12 포인트 |
50㎠ 미만 | 8 포인트 |
포장면적 | 글씨크기 | 비고 |
---|---|---|
면적 기준 없음 | 10 포인트 | 굵게 |
14 Point |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 복합원재료 내 원재료, 성분, 통칭 명칭의 원재료, OEM제조 표시 |
---|---|
12 Point | 원재료, 개별 표시사항에서 정하는 강조 표시 |
10 Point | 정보표시면, 영양성분 서식, 이미지 예시 정보표시면 10Point의 적용은 정보표시면 면적 100㎠ 이상 |
6 Point | 달걀표시사항 |
표시기준 검토의 경우 서류접수와 선결제가 모두 이루어 진 후 접수가 진행 됩니다.
네이버카페 [푸드인포]에 신청글작성
검사서류 담당자 메일로 발송
선입금
접수
계산서발행
1차 검토
업체 측 회신
최종검토(서비스)
★ 17:00 이전에 게시글 작성, 입금, 서류(메일)회신 까지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당일 접수가 진행됩니다.
( 주말/공휴일 제외 이며, 부족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 한함 )
070-7410-1437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유통기한설정실험, HACCP 및 유효성평가검사, 참고용검사, 표시기준검토(유료), 상세페이지검토(유료),온/오프라인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준비과정 전반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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