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루텐(Gluten)이란?
밀, 보리, 호밀 등에서 글리아딘(Gliadin)과 글루테닌(Glutenin)으로 존재하다가 물과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입니다.
반죽의 쫄깃한 식감을 주거나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체질에 따라 복통이나 소화 불안정,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무 글루텐'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 제 1항과 관련 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I. 공통사항 3. 무 글루텐 표시를 통해 Gluten free(무 글루텐) 표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국외 '무 글루텐' 표시
미국[FDA]은 "no gluten", "free of gluten" 또는 "without gluten" Label 표시 20 ppm 이하, 유럽연합 [EFSA]은 무 글루텐(20 ppm) 또는 아주 낮은 글루텐 함량(100 ppm)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국가들은 Codex Alimentarius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Gluten Free를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Kit들이 있지만 (주)바이오푸드랩은 검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전달하고자
AOA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ollaborat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등재된 kit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성적서에 표기하여 협력사 또는 수출 제품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수산물 ” 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준용) 과 “ 농산물과 축산물 ” 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용)을 확인하여 표기 해야 합니다.
1차, 2차, 3차 원칙을 확인 해 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원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 1순위 원료 98% 이상 함유시 1순위 원료만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 2순위 원료 까지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2, 3 순위 원료 까지 표기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 하는 경우 1순위 원료만 표기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1, 2순위 원료 까지 표기
- 명칭 사용 :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명칭 모두 원산지 표기.
정제수, 주정, 당류가공품, 식품첨가물
식품등의 표시 기준 -> Ⅱ. 공통표시기준 -> 1. 표시방법
[1] 가공품은 10포인트 굵게 표기합니다.
[2]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 면적에 따라 글씨 포인트를 달리 적용합니다.
포장면적 | 글씨크기 |
---|---|
3,000㎠ 이상 | 20 포인트 |
50㎠ ~ 3,000㎠ 이상 | 12 포인트 |
50㎠ 미만 | 8 포인트 |
포장면적 | 글씨크기 | 비고 |
---|---|---|
면적 기준 없음 | 10 포인트 | 굵게 |
14 Point |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 복합원재료 내 원재료, 성분, 통칭 명칭의 원재료, OEM제조 표시 |
---|---|
12 Point | 원재료, 개별 표시사항에서 정하는 강조 표시 |
10 Point | 정보표시면, 영양성분 서식, 이미지 예시 정보표시면 10Point의 적용은 정보표시면 면적 100㎠ 이상 |
6 Point | 달걀표시사항 |
070-7410-1400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유통기한설정실험, HACCP 및 유효성평가검사, 참고용검사, 표시기준검토(유료), 상세페이지검토(유료),온/오프라인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준비과정 전반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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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AM 09:00 ~ PM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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