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표시기준검토

Q. 표시기준의 용어 알고 가기

[주표시면]
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정보표시면]
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복합원재료]
함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

Q. 원산지 표시대상은 어떤게 있나요?

“ 수산물 ” 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준용) 과 “ 농산물과 축산물 ” 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용)을 확인하여 표기 해야 합니다.

  • -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쓰는 경우 국내산 또는 특정 시, 군, 구 표시
  • - 외국의 원재료를 쓰는 경우 00국 으로 표기. 원산지가 연 평균3개국 이상 변경시 외국산(00국,00국,00국 등) 으로 표시

Q. 원산지 표시대상 선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차, 2차, 3차 원칙을 확인 해 주세요.

[1차 원칙]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원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 1순위 원료 98% 이상 함유시 1순위 원료만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 2순위 원료 까지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2, 3 순위 원료 까지 표기

[2차 원칙]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 하는 경우 1순위 원료만 표기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1, 2순위 원료 까지 표기

[3차 원칙]

- 명칭 사용 :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명칭 모두 원산지 표기.

김치류
고추가루 함유[1순위, 2순위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 / 고춧가루 비함유[1순위, 2순위 원료와 소금]
소금절임류
1순위 원료 98% 이상[1순위 원료와 소금] / 1순위 원료 98% 미만[1순위, 2순위 원료와 소금]

Q.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도 있나요?

정제수, 주정, 당류가공품, 식품첨가물

정제수의 경우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표기

Q. 주표시면, 정보표시면에 필수로 표기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 기준 -> Ⅱ. 공통표시기준 -> 1. 표시방법

  1.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글씨 크기는 어떻게 맞추어야 하나요?

원산지 표시

[1] 가공품은 10포인트 굵게 표기합니다.
[2]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 면적에 따라 글씨 포인트를 달리 적용합니다.

농·축산물의 글씨 포인트

포장면적 글씨크기
3,000㎠ 이상 20 포인트
50㎠ ~ 3,000㎠ 이상 12 포인트
50㎠ 미만 8 포인트

농·축산물 가공품의 글씨 포인트

포장면적 글씨크기 비고
면적 기준 없음 10 포인트 굵게

식품 등의 표시기준

14 Point 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 복합원재료 내 원재료, 성분, 통칭 명칭의 원재료, OEM제조 표시
12 Point 원재료, 개별 표시사항에서 정하는 강조 표시
10 Point 정보표시면, 영양성분 서식, 이미지 예시
정보표시면 10Point의 적용은 정보표시면 면적 100㎠ 이상
6 Point 달걀표시사항

Q.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표시기준 의뢰는 어떻게 하면되죠 ? 절차와 서류를 알려주세요!

표시기준 검토의 경우 서류접수와 선결제가 모두 이루어 진 후 접수가 진행 됩니다.

[검토범위]

  • 원산지 표시 법률에 따른 원산지
  •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 및 함량 표기
  • 복합원재료 5% 이상/미만 표기
  • 제품명에 따른 원산지 및 표시기준

[필요서류]

  • 검토의뢰서 [의뢰서 다운받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의뢰서로 기재
  • 사업자등록증    *기존고객사는 제외이나, 서류상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필수 첨부
  • 영업등록(신고/허가)증    *기존고객사는 제외이나, 서류상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필수 첨부
  • 품목제조보고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배합비율서류로 회신
    ※ 투입 되는 원재료를 각각 %로 환산하여 배합비율의 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 투입되는 원재료 서류 & 사진
    • - 원산지 증명서 : 농/축/수산물 등의 단일 원료(원물)일 경우
    • - 한글 표시사항 라벨 사진 : 품목신고가 되어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
    • ※ 원료의 원산지증명서가 따로 없을 경우,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원산지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 ※ 한글 표시사항 라벨은 제품에 부착 되어있는 라벨을 말하며, 글씨가 잘리거나 흐리지 않게 선명하게 찍어서 보내주세요.
      ( 현재 사용하시는 재료를 직접찍어 보내주세요. 인터넷 캡쳐본은 불가능 합니다. )
    • ※ 첨부하여 보내시는 사진의 파일명을 원재료명으로 수정 하여 정리 후 보내주세요.
  • 영양성분성적서    *영양정보 표기대상 제품일 경우에 한함.
  • 디자인 시안    *시안이 없는 경우 자사 양식의 검토서로 발송 됩니다.

[절차]

  • 네이버카페 [푸드인포]에 신청글작성

  • 검사서류 담당자 메일로 발송

  • 선입금

  • 접수

  • 계산서발행

  • 1차 검토

  • 업체 측 회신

  • 최종검토(서비스)

17:00 이전게시글 작성, 입금, 서류(메일)회신 까지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당일 접수가 진행됩니다.
( 주말/공휴일 제외 이며, 부족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 한함 )

  • 서류 회신과 입금이 모두 완료 되어야 접수가 진행 되며, 서류 미비 또는 미입금시 접수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바이오푸드랩에서 검토한 내용을 메일로 발송해드리면 수정 사항을 반영하시어 회신 주시면 최종검토(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최종검토의 경우 서비스의 개념으로, 메일로 안내 드리는 회신 기한을 지날 경우 최종검토는 진행 되지 않습니다.)
  • 해당 표시기준 검토는 보내주신 서류와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 전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드리는 서비스 이며, 추후 제품에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고시가 개정 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시어 변경 사용 하셔야 합니다.
  • 처리기한 이후 표시기준 관련 문의는 네이버 카페 [푸드인포]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을 통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카페 [푸드인포] → https://cafe.naver.com/foodn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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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410-1437

[운영시간]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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