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표시기준·글루텐Free

Q. 1) '글루텐 Free' 검사와 표기

[1] 글루텐(Gluten)이란? 

밀, 보리, 호밀 등에서 글리아딘(Gliadin)과 글루테닌(Glutenin)으로 존재하다가 물과 결합하여 생기는 물질입니다.

반죽의 쫄깃한 식감을 주거나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체질에 따라 복통이나 소화 불안정,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무 글루텐'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제5조 제 1항과 관련 별표2.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I. 공통사항 3. 무 글루텐 표시를 통해 Gluten free(무 글루텐) 표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3] 국외 '무 글루텐' 표시

미국[FDA]은 "no gluten", "free of gluten" 또는 "without gluten" Label 표시 20 ppm 이하, 유럽연합 [EFSA]은 무 글루텐(20 ppm) 또는 아주 낮은 글루텐 함량(100 ppm)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국가들은 Codex Alimentarius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바이오푸드랩의 글루텐Free 검사  

Gluten Free를 검사할 수 있는 다양한 Kit들이 있지만 (주)바이오푸드랩은 검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전달하고자 

AOAC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ollaboration: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등재된 kit를 사용하여 시험을 진행하며 

이를 성적서에 표기하여 협력사 또는 수출 제품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Q. 2) 표시기준의 용어 알고 가기

[주표시면]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정보표시면]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
[복합원재료]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

Q. 3) 원산지 표시대상은 어떤게 있나요?

“ 수산물 ” 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해양수산부 고시 준용) 과 “ 농산물과 축산물 ” 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용)을 확인하여 표기 해야 합니다.

  • - 우리나라의 원재료를 쓰는 경우 국내산 또는 특정 시, 군, 구 표시
  • - 외국의 원재료를 쓰는 경우 00국 으로 표기. 원산지가 연 평균3개국 이상 변경시 외국산(00국,00국,00국 등) 으로 표시

Q. 4) 원산지 표시대상 선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차, 2차, 3차 원칙을 확인 해 주세요.

[1차 원칙]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 원료를 확인 해야 합니다.

- 1순위 원료 98% 이상 함유시 1순위 원료만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이상인 경우 1, 2순위 원료 까지 표기
- 1순위 + 2순위 원료의 합이 98%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2, 3 순위 원료 까지 표기

[2차 원칙]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 하는 경우 1순위 원료만 표기
- 복합원재료가 98%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1, 2순위 원료 까지 표기

[3차 원칙]

- 명칭 사용 :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명칭 모두 원산지 표기.

김치류
고추가루 함유[1순위, 2순위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 / 고춧가루 비함유[1순위, 2순위 원료와 소금]
소금절임류
1순위 원료 98% 이상[1순위 원료와 소금] / 1순위 원료 98% 미만[1순위, 2순위 원료와 소금]

Q. 5)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도 있나요?

정제수, 주정, 당류가공품, 식품첨가물

정제수의 경우 최종제품에 남아있는 상태라면 표기

Q. 6) 주표시면, 정보표시면에 필수로 표기해야하는 사항이 있나요?

식품등의 표시 기준 -> Ⅱ. 공통표시기준 -> 1. 표시방법

  1.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단, 열량은 내용량 뒤에 괄호로 표시하되, 규칙 제6조 관련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만 해당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주표시면에 제품명과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이외의 사항을 표시한 경우 정보표시면에는 그 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7)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글씨 크기는 어떻게 맞추어야 하나요?

원산지 표시

[1] 가공품은 10포인트 굵게 표기합니다.
[2]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 면적에 따라 글씨 포인트를 달리 적용합니다.

농·축산물의 글씨 포인트

포장면적글씨크기
3,000㎠ 이상20 포인트
50㎠ ~ 3,000㎠ 이상12 포인트
50㎠ 미만8 포인트

농·축산물 가공품의 글씨 포인트

포장면적글씨크기비고
면적 기준 없음10 포인트굵게

식품 등의 표시기준

14 Point제품명에 포함된 원재료, 복합원재료 내 원재료, 성분, 통칭 명칭의 원재료, OEM제조 표시
12 Point원재료, 개별 표시사항에서 정하는 강조 표시
10 Point정보표시면, 영양성분 서식, 이미지 예시
정보표시면 10Point의 적용은 정보표시면 면적 100㎠ 이상
6 Point달걀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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