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축산물자가품질검사

Q1.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란?

Q1.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바이오푸드랩에 의뢰 시 자가품질검사 진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Q2. 축산물제조가공업 검사항목

Q2. 축산물제조가공업 검사항목
No. 식품군 식품유형 및 검사항목 (단서조항 포함)
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세균수(5)(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세균수(5)(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제품 제외),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식용돈지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4 동물성유지류

원료우지, 원료돈지


산가, 산화방지제


5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매월1회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6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제품생산단위별)


세균수(5)(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크로노박터(5)(멸균제품 제외), 바실루스세레우스(5)(멸균제품 제외),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7 조제유류

성장기용 조제유(매월1회이상)


수분(액상제품 제외), 사카린나트륨,타르색소, 탄화물(분말제품에 한함)


8 조제유류

성장기용 조제유(제품생산단위별)


세균수(5)(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바실루스세레우스(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9 햄류(햄, 생햄, 프레스햄)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10 햄류(햄, 생햄, 프레스햄)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생햄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11 소시지류(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 대장균(5)(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12 소시지류(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5)(발효소시지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장출혈성대장균(5), 살모넬라(5),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13 베이컨류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14 베이컨류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15 건조저장육류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16 건조저장육류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17 양념육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18 양념육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19 갈비가공품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20 갈비가공품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21 분쇄가공육제품

비살균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대장균(5)


22 분쇄가공육제품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장출혈성대장균(5)


23 식육케이싱

비살균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24 식육케이싱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5)(멸균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25 식육추출가공품

비살균제품(그대로 섭취제품)


타르색소, 세균수(5)(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5)(액상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26 식육추출가공품

비살균제품(그외제품)


타르색소, 대장균(5)


27 식육추출가공품

살·멸균제품(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타르색소, 세균수(5)(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28 식육추출가공품

살·멸균제품(그 외 제품)


타르색소, 대장균군(5)(살균제품에 한함)


29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전란분, 난황분, 난백분,알가열제품, 피단)

비살균제품


세균수(5), 대장균군(5), 살모넬라(5)


30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전란분, 난황분, 난백분,알가열제품, 피단)

살·멸균제품 및 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세균수(5),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1 우유류

우유


산도, 세균수(5),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2 우유류

환원유


산도, 세균수(5),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3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세균수(5)(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4 가공유류

유산균첨가우유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5 산양유

산양유


산도, 세균수(5)(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6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7 버터유

버터유


세균수(5),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8 농축유류

농축우유


산도, 세균수(5),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39 농축유류

탈지농축우유


세균수(5),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40 농축유류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세균수(5),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41 유크림류

유크림


산도, 세균수(5),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42 유크림류

가공유크림


세균수(5),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43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산가(발효제품 제외), 타르색소,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산화방지제, 보존료


44 버터류

버터오일


산가, 타르색소, 대장균군(5), 살모넬라(5),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산화방지제, 보존료


45 치즈류

치즈


대장균(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황색포도상구균(5),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5)(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5)(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46 치즈류

가공치즈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황색포도상구균(5), 장출혈성대장균(5)(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5)(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47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수분, 세균수(5),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5)


48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세균수(5), 대장균군(5)(멸균제품 제외),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49 유청류

유청단백분말


세균수(5),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50 유당

유당


수분, 세균수(5),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5)


51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수분, 세균수(5), 대장균군(5), 살모넬라(5),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5)


52 포장육

포장육


장출혈성대장균(5)(분쇄에 한함)


Q3. '축산물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Q3. '축산물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1. 축산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아이스크림류

모든유형(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1월 1회 이상

2

아이스크림믹스류

모든유형(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1월 1회 이상

3

동물성유지류

모든유형(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1월 1회 이상

4

햄류

모든유형(햄, 생햄, 프레스햄)

1월 1회 이상

5

소시지류

모든유형(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1월 1회 이상

6

베이컨류

베이컨류

1월 1회 이상

7

전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1월 1회 이상

8

양념육류

모든유형(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케이싱)

1월 1회 이상

9

포장육

분쇄제품에 한함

1월 1회 이상

10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1월 1회 이상

11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1월 1회 이상

12

알가공품

모든유형(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월 1회 이상

13

우유류

모든유형(우유, 환원유)

1월 1회 이상

14

가공유류

모든유형(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1월 1회 이상

15

산양유

산양유

1월 1회 이상

16

발효유류

모든유형(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1월 1회 이상

17

버터유

버터유

1월 1회 이상

18

농축유류

모든유형(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월 1회 이상

19

유크림류

모든유형(유크림, 가공유크림)

1월 1회 이상

20

버터류

모든유형(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1월 1회 이상

21

치즈류

모든유형(치즈, 가공치즈)

1월 1회 이상

22

분유류

모든유형(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1월 1회 이상

23

유청류

모든유형(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1월 1회 이상

24

유당

유당

1월 1회 이상

25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월 1회 이상

26

조제유류

모든유형(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1월 1회 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이상

27

유가공품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

* 유가공품 : 우유류(우유, 환원유), 가공유류(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산양유, 발효유류(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버터유, 농축유류(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유크림류(유크림, 가공유크림), 버터류(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치즈류(치즈, 가공치즈), 분유류(전지분류,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유청류(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2월 1회 이상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 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하단 * 참조)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6]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식약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 – 매월 1회 이상으로 함.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기타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Q4.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Q4.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자가품질검사 [축산물제조가공업]편_2025년 최신영상 

Q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Q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자가품질검사 대상식품 및 검사주기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아이스크림류

모든유형(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9월 1회 이상

2

아이스크림믹스류

모든유형(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9월 1회 이상

3

동물성유지류

모든유형(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9월 1회 이상

4

햄류

모든유형(햄, 생햄, 프레스햄)

9월 1회 이상

5

소시지류

모든유형(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9월 1회 이상

6

베이컨류

베이컨류

9월 1회 이상

7

전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9월 1회 이상

8

양념육류

모든유형(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케이싱)

9월 1회 이상

9

포장육

비대상 

-

10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9월 1회 이상

11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9월 1회 이상

12

알가공품

모든유형(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9월 1회 이상

13

우유류

모든유형(우유, 환원유)

9월 1회 이상

14

가공유류

모든유형(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9월 1회 이상

15

산양유

산양유

9월 1회 이상

16

발효유류

모든유형(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9월 1회 이상

17

버터유

버터유

9월 1회 이상

18

농축유류

모든유형(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9월 1회 이상

19

유크림류

모든유형(유크림, 가공유크림)

9월 1회 이상

20

버터류

모든유형(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9월 1회 이상

21

치즈류

모든유형(치즈, 가공치즈)

9월 1회 이상

22

분유류

모든유형(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9월 1회 이상

23

유청류

모든유형(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9월 1회 이상

24

유당

유당

9월 1회 이상

25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9월 1회 이상

26

조제유류

모든유형(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9월 1회 이상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 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하단 * 참조)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6]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식약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 – 매월 1회 이상으로 함.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기타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Q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Q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전 준비사항

자가품질검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편_2025년 최신영상 준비중

Q7.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의 의미

Q7.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의 의미

○ 품목 선정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12개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 제품의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해당 내용은 예시입니다.

[1] 모두 동일한 검사 항목일 경우

→  동일한 식품유형(양념육), 동일한 검사항목(비살균 : 아질산이온) 

     A, B, C 중 대표되는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검사 진행 


[2] 검사 항목이 다른 경우

→  동일한 식품유형(양념육), 동일한 검사항목 + 다른 검사항목 총 두 가지의 제품으로 검사 진행 

     A : 아질산이온 + 대장균군n5 / B 또는 C : 아질산이온

=> 동일한 식품유형이지만,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각각 검사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Q8. 자가품질검사 진행 시 제조일자 주기산정

Q8. 자가품질검사 진행 시 제조일자 주기산정

검사대상 식품을 처음으로 제조한 날(최초 생산일자)을 기준으로 주기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예) 1개월 주기의 양념육을 1월 20일 제조하여 자가품질검사 진행 → 다음 검사는 2월 20일 제조한 제품으로 진행

만약, 2월 20일에 제조한 제품이 없는 경우(또는 휴일로 운영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 해당 제품의 생산이 없다면 그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제품이 단종된 경우는 품목을 정리해 주세요.

관련 법령 자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Q9. 자가품질검사 진행 시 사용하지 않는 첨가물에 대한 기준

Q9. 자가품질검사 진행 시 사용하지 않는 첨가물에 대한 기준

제조 시 직접 투입하지 않은 특정 첨가물은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검사 진행 시(또는 년 1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모든 검사항목이 사용하지 않는 첨가물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의무는 없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공통기준규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Q10. 최초 자가품질검사 의뢰시점

Q10. 최초 자가품질검사 의뢰시점

판매하는 제품의 첫 생산 이후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맡기시고, 바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한 식품 유통과 관리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확인 후 유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유통되어 있는 제품을 모두 폐기·수거해야 하니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유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11.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긴급 통보

Q11.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긴급 통보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통보 시스템으로 즉시 보고가 되며, 해당 생산일에 만들어진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제품을 제조하시어 자가품질검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또는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Q12.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Q12.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경고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Q13.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비용

Q13.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비용

식품유형, 살균여부, 보관방법 등에 따라 검사항목과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 가입 후 온라인 견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14.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시료 준비방법

Q14.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시료 준비방법

자가품질검사는 최종제품(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 기준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판매되는 포장지에 판매되는 용량을 담아주셔야 하며, 영양성분과 표시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표시대상이 아니라면 제외 가능)

제품의 양과 수량은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준비해 주세요!

Q15.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필요한 서류

Q15.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필요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와 계산서 발행을 위한 메일주소 필수 기재)
  • 2. 영업허가증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신고증에 자가품질검사를 원하는 식품의 유형이 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사받으실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해당 없습니다.
  • 4. 검사의뢰시료 * 표시사항 라벨과 제조일 또는 소비기한이 도장/낙인된 완제품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표시사항 라벨이 의무는 아니나, 택배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시에는 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표시사항이 있다면 부착하여 발송해 주세요.
  • 5. 축산검사의뢰서 * [고객지원] > [온라인견적&검사의뢰] > [일반의뢰] 파트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보시려면 로그인히 필요합니다.)
  • 6. 검사수수료 * 온라인입금/카드결제(카드결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자료실 > 문서자료실 > 19번 '축산검사의뢰서' 양식도 있습니다.

Q16.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뢰 절차

Q16.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뢰 절차

Q17.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방법

Q17.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뢰서 작성방법

해당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페이지를 보시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18. 축산물제조가공업 검사주기 안내[챗봇용]

Q18. 축산물제조가공업 검사주기 안내[챗봇용]

축산물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1월 1회 이상
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1월 1회 이상
3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1월 1회 이상
4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1월 1회 이상
5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1월 1회 이상
6 베이컨류 베이컨류 1월 1회 이상
8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1월 1회 이상
9 양념육류 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케이싱 1월 1회 이상
10 포장육 분쇄제품에 한함 1월 1회 이상
11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1월 1회 이상
12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1월 1회 이상
13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월 1회 이상
14 우유류 우유, 환원유 1월 1회 이상
15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1월 1회 이상
16 산양유 산양유 1월 1회 이상
17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1월 1회 이상
18 버터유 버터유 1월 1회 이상
19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월 1회 이상
20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1월 1회 이상
21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1월 1회 이상
22 치즈류 치즈, 가공치즈 1월 1회 이상
23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1월 1회 이상
24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1월 1회 이상
25 유당 유당 1월 1회 이상
26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월 1회 이상
27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1월 1회 이상

Q19. 축산물가공품 검사항목(챗봇용)

Q19. 축산물가공품 검사항목(챗봇용)

축산물 가공업 검사항목

순번 유형 검사항목
1아이스크림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아이스밀크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저지방아이스크림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샤베트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비유지방아이스크림세균수(유산균 및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아이스크림믹스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 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7아이스밀크믹스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 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8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 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9샤베트믹스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 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0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세균수(유산균 또는 발효유 함유 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 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1식용우지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12식용돈지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산화방지제
13원료우지산가, 산화방지제
14원료돈지산가, 산화방지제
15영아용 조제유(매월 1회 이상),수분(액상제품 제외),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 제품에 한함)

(제품 생산 단위별),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 제품 제외), 크로노박터(멸균제품 제외),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 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6성장기용 조제유(매월 1회 이상),수분(액상제품 제외), 사카린나트륨, 타르색소, 탄화물(분말 제품에 한함)

(제품 생산 단위별),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 제품 제외), 바실루스 세레우스(멸균 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7(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8생햄(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생햄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9프레스햄(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프레스햄(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0소시지(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 대장균(소시지 중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1발효소시지(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 대장균(소시지 중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발효소시지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2혼합소시지(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보존료, 장출혈성 대장균(소시지 중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함)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장출혈성 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3베이컨류(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4건조저장육류(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5양념육(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6갈비가공품(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7분쇄가공육제품(비살균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장출혈성 대장균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아질산이온, 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 대장균
28식육케이싱(비살균 제품),타르색소, 보존료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타르색소, 보존료, 세균수(멸균 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살균제품에 한함),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29식육추출가공품(비살균 제품 -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액상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비살균 제품 - 그 외 제품),타르색소, 대장균

(살균·멸균 제품 -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에 한함),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멸균 제품 - 그 외제품),타르색소, 대장균군
30식육간편조리세트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 제품에 한함)
31전란액(비살균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2난황액(비살균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3난백액(비살균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4전란분(비살균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5난황분(비살균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6난백분(비살균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7알가열제품(비살균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
38피단(비살균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살·멸균 제품 및 비살균 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9우유산도,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0환원유산도,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1강화우유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2유산균첨가우유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3유당분해우유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4가공유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5산양유산도, 세균수(유산균 첨가제품 제외),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6발효유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7농후발효유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8크림발효유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49농후크림발효유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0발효버터유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1발효유분말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2버터유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3농축우유산도, 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4탈지농축우유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5가당연유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6가당탈지연유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7가공연유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8유크림산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59가공유크림세균수, 대장균군(멸균제품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0버터산가(발효제품 제외),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61가공버터산가(발효제품 제외),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62버터오일산가, 타르색소,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산화방지제, 보존료
63치즈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64가공치즈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 대장균(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비살균 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함), 보존료
65전지분유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6탈지분유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7가당분유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8혼합분유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69유청세균수, 대장균군(멸균 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70농축유청세균수, 대장균군(멸균 제품 제외),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71유청단백분말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72유당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73유단백가수분해식품수분, 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74포장육장출혈성대장균(분쇄에한함)

Q20. 축산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주기(챗봇용)

Q20. 축산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주기(챗봇용)

축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식품군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검사주기
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저지방아이스크림,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크림 9월 1회 이상
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9월 1회 이상
3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우지, 원료돈지 9월 1회 이상
4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9월 1회 이상
5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9월 1회 이상
6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9월 1회 이상
7 양념육류 양념육, 갈비가공품, 분쇄가공육제품, 식육케이싱 9월 1회 이상
8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9월 1회 이상
9 간편조리세트 식육간편조리세트 9월 1회 이상
10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9월 1회 이상
11 우유류 우유, 환원유 9월 1회 이상
12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9월 1회 이상
13 산양유 산양유 9월 1회 이상
14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9월 1회 이상
15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9월 1회 이상
16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9월 1회 이상
17 치즈류 치즈, 가공치즈 9월 1회 이상
18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9월 1회 이상
19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9월 1회 이상
20 유당 유당 9월 1회 이상
21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9월 1회 이상
22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9월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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