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영업자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시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가 되는데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시면 됩니다. 1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수가 12개 이하인 경우 모든 품목의 50%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이상, 품목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이상 검사 진행 하시면 됩니다.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축산물의 종류 | 채취ㆍ수거량(단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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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육 |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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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 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
|
식용란 | 20(개) | |
식육가공품 | 500(g, ㎖) | |
유가공품 | 500(g, ㎖) | |
알가공품 | 200(g, ㎖) |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모든 항목이 해당 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식품임으로 공통기준규격에 해당하는 항목을 검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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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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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다음 자가품질 검사 주기까지 생산이 없었을 경우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제품이 단종(더이상 생산하지 않음)의 경우는 품목 정리 하시어 해당 제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제조가공업 등록/신고(허가)를 마치신 이후, 품목제조보고 신고 된 제품에 한해 자가품질검사가 이루어지나 9대 영양성분 표시와 표시기준 법령에 의한 제품의 표시라벨까지 완료된 최종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검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절차 진행 안내서를 보시고 난 후 의뢰 해주시면 됩니다.
검사서류 & 검체준비
검체수거 또는 택배발송
접수
계산서발행
입금
시험분석(워킹데이12일)
성적서발송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판매하시려는 제품의 품목 신고가 완료 되었나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품목신고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료 후 진행해 주세요.
9대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이신가요?
영양성분표기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되며, 표시라벨 작업 완료된 경우 바로 자가품질검사 가능,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 경우 완성 후 검사 진행 가능
9대영영성분 검사 완료 및 표시사항 라벨까지 완료 되셨나요?
영양성분 검사는 완료,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경우 완성후 검사 진행 가능
자가품질검사 가능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영업신고(허가)증에 판매하시려는 식품의 유형이 등록되었나요?
즉석판매제조의 경우 신고(허가)증 상에 신고된 식품의 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결정됨으로, 유형신고까지 완료 된 이후 자가품질 검사 진행 가능
자가품질검사 가능
참고용 검사는 자가품질검사 외 검사를 말하며, 참고용 검사 안에 HACCP과 유효성평가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바실루스세레우스,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 항목이 많으며, 1~3차 검사 까지 진행합니다.
HACCP 검사는 업체에서 HACCP인증을 받기위해 진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검사를 말하며 유효성 평가 또한 유사 합니다.
바이오푸드랩에서 실시 가능한 항목은 전부 다 검사 가능합니다.
070-7410-1400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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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AM 09:00 ~ PM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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