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축산물자가품질검사

Q. 축산물 자가품질검사는 무엇인가요?

축산물가공품영업자는 자체 생산제품에 대한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시면 검사결과에 대한 자가품질관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료

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이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이라 한다)와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가공품의 원료 또는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및 판매하는식용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Q.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검사주기는요?

자가품질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가 되는데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식품유형 중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하시면 됩니다.1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수가 12개 이하인 경우 모든 품목의 50%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이상, 품목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이상 검사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주기는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1월 1회 이상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1. 검사 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6.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식약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 – 매월 1회 이상으로 함. 다만,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는 2개월에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1.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이 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기타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Q.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검사시 필요한 시료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의 종류채취ㆍ수거량(단위)비고
식육·포장육500(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미생물검사용 5개, 이화학검사용 1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고 총 수거량은 800(g, ㎖) 이상이어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9.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시료량은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채취할 수 있다.
원유500(㎖)
농가별 채취량은 20㎖
식용란20(개)
식육가공품500(g, ㎖)
유가공품500(g, ㎖)
알가공품200(g, ㎖)

시료 준비시 주의 사항

  1.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반드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 맞는 표시사항 라벨이 부착 되어야 하며 수기로 작성된 제품의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조일, 유통기한 반드시 도장/낙인 찍힌 제품으로 발송.
    * 즉판의 경우 표시사항 라벨 의무는 아님.
  2. 견적사항 또는 안내에서 n=5 (또는 n5)로 안내 받은 제품은 반드시 완제품 기준 제품 5개 이상 보내주셔야 합니다.
  3. 냉장/냉동 제품의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드라이아이스)등의 보냉제를 반드시 함께 동봉하여 제품의 온도가 유지된 상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비고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4.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미생물검사용 5개, 이화학검사용 1개) 이상을 수거하여야 하고 총 수거량은 800(g, ㎖) 이상이어야 한다.
  8.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9.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의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검사시료량은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채취할 수 있다.

Q. 해당 축산물검사 항목 중 사용하지 않는 항목(첨가물)은 제외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 제1항 관련)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 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Q. 해당 축산물검사 항목 중 전부 다 사용하지 않는 항목(첨가물)이라면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모든 항목이 해당 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의무는 없으나,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식품임으로 공통기준규격에 해당하는 항목을 검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Q.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행정처분이 있나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법 제12조제3항 및 제6항 위반

가.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행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1개월품목 제조정지 3개월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경고품목 제조정지 15일품목 제조정지 3개월

나. 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정지 5일영업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탁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ㆍ판매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라. 법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Q.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음 생산 전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다음 자가품질 검사 주기까지 생산이 없었을 경우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제품이 단종(더이상 생산하지 않음)의 경우는 품목 정리 하시어 해당 제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Q.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있나요?

  • 1. 사업자등록증 (전화번호와 계산서 발행을 위한 메일주소 필수 기재)
  • 2. 영업허가증 *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신고증에 자가품질검사를 원하는 식품의 유형이 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사받으실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해당 없습니다.
  • 4. 검사의뢰시료 *시료량 안내표 참조 / 표시사항 라벨과 제조일 또는 소기기한이 도장/낙인된 완제품
  • 5. 식품검사의뢰서 * 고객지원 > 온라인견적의뢰 > 일반의뢰 파트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온라인 견적 바로가기]
    * 의뢰서 작성 방법은 [의뢰하고 싶어요! 의뢰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법을 알려주세요!]를 참조해 주세요.
  • 6. 검사수수료 * 현금/온라인입금/카드결제(카드결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 자료실 > 문서자료실 > 18번 '축산검사의뢰서' 양식도 있습니다.

Q.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의뢰 절차가 궁금합니다.

* 성적서 발송 : 입금 확인 후 발송 됩니다.
* 시험분석 일정은 조율이 가능하며,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택배발송시 주의사항(필독)

  • 냉장/냉동제품은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아이스박스에 제품을 담고, 아이스팩(또는 드라이아이스)으로 빈공간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보내주세요.(제품 사이사이에 아이스팩을 끼워넣는게 좋습니다.)
  • 회사가 오피스단지라 주말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목요일에만 발송해주세요.

식품/축산물 제조 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 판매하시려는 제품의 품목 신고가 완료 되었나요?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품목신고 완료된 제품에 한하여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완료 후 진행해 주세요.

  • 9대영양성분 표시대상 제품이신가요?

    영양성분표기 대상 제품에서 제외 되며,표시라벨 작업 완료된 경우 바로 자가품질검사 가능,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 경우 완성 후 검사 진행 가능

  • 9대영영성분 검사 완료 및 표시사항 라벨까지 완료 되셨나요?

    영양성분 검사는 완료, 표시라벨 작업 미완성일경우 완성후 검사 진행 가능

  • 자가품질검사 가능

 

식품/축산물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 자가품질검사 절차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완료 되었나요?

  • 영업신고(허가)증에 판매하시려는 식품의 유형이 등록되었나요?

    즉석판매제조의 경우 신고(허가)증 상에 신고된 식품의 유형으로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결정됨으로, 유형신고까지 완료 된 이후 자가품질 검사 진행 가능

  • 자가품질검사 가능

Q. 축산물 참고용 검사, HACCP 또는 유효성 평가 검사 (참고용 검사)는 무엇인가요?

참고용 검사는 자가품질검사 외 검사를 말하며, 참고용 검사 안에 HACCP과 유효성평가 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바실루스세레우스,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장출혈성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 항목이 많으며, 1~3차 검사 까지 진행합니다.

HACCP 검사는 업체에서 HACCP인증을 받기위해 진행해야 하는 전반적인 검사를 말하며 유효성 평가 또한 유사 합니다.
바이오푸드랩에서 실시 가능한 항목은 전부 다 검사 가능합니다.

Q. 의뢰 하고 싶어요! 의뢰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작성법을 알려주세요!

  1.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허가증)의 업체 정보로 작성
  2. 성적서 발급 매수 작성
    • 재발급 = ‘성적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 영문성적서 = ‘영문성적서발급신청서’ 작성 하여 제출
  3. 제품명, 식품유형은 품목제조보고서상의 신고된 내용을 작성(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영업신고(허가)증 상의 신고된 식품 유형 기재)
    • • 단서조항은 밀봉, 살균, 비살균, 멸균, 레토르트, 가열섭취, 비가열섭취 등을 작성.
    • • 운반상태 또한 품목제조보고서의 신고된 내용으로 작성.(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시 유통되는 온도로 작성)
    • • 포장단위 표시는 표시사항의 실제 포장단위, 검체량은 수량으로 표기.
    • • 벌크제품 (10kg 이상)의 경우는 소분 가능 * 소분시 ‘소분확인서’ 제출 필수.
    • • 완제품의 표시사항도 품목제조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해야함.
  4. 당사의 검사 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오염의 소지가 있는 제품은 반환 불가.가능 제품은 ‘시료 반환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필수
  5. 관련 법령에 의거 자체적으로 수행 하는 항목, 관련법령에 의거 제외하고자 하는 항목
    * 근거없이 제외하는 경우의 책임은 의뢰자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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