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생산 제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하며, 자가검사시설이 없거나 직접 검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바이오푸드랩에 의뢰 시 자가품질검사 진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축산물의 검사)
축산물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1 | 축산물가공품 | 모든 유형 | 1개월 1회 이상 |
2 | 유가공품 |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경우만 | 2개월 1회 이상 |
3 | 조제유류 | 모든 유형 | 1개월 1회 이상 및 생산단위별 1회 이상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 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하단 * 참조)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6]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기타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가품질검사 [축산물제조가공업]편_2025년 최신영상 준비중
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검사대상 및 주기
순번 | 식품군 | 식품종 또는 식품유형 | 검사주기 |
---|---|---|---|
1 | 축산물가공품 | 모든 유형 | 9개월 1회 이상 |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 검사 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1]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3] 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축산물가공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영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조제유류의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같은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검사 (하단 * 참조)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
[6]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ㆍ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ㆍ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 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알가공품을 가공하기 위한 원료알에 대해서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함께 원료알 껍질 및 난막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의 성분규격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용란의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ㆍ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3. 기타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가품질검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편_2025년 최신영상 준비중
○ 품목 선정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12개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한다.
○ 제품의 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항목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해당 내용은 예시입니다.
[1] 모두 동일한 검사 항목일 경우
→ 동일한 식품유형(양념육), 동일한 검사항목(비살균 : 아질산이온)
A, B, C 중 대표되는 제품 한 가지를 선택하여 검사 진행
[2] 검사 항목이 다른 경우
→ 동일한 식품유형(양념육), 동일한 검사항목 + 다른 검사항목 총 두 가지의 제품으로 검사 진행
A : 아질산이온 + 대장균군n5 / B 또는 C : 아질산이온
=> 동일한 식품유형이지만, 검사항목이 다르므로 각각 검사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1항 전단 관련)
검사대상 식품을 처음으로 제조한 날(최초 생산일자)을 기준으로 주기를 산정하셔야 합니다.
예) 1개월 주기의 양념육을 1월 20일 제조하여 자가품질검사 진행 → 다음 검사는 2월 20일 제조한 제품으로 진행
검사기간이 도래하는 시기에 해당 제품의 생산이 없다면 그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 제품이 단종된 경우는 품목을 정리해 주세요.
관련 법령 자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1항 전단 관련)
제조 시 직접 투입하지 않은 특정 첨가물은 제외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검사 진행 시(또는 년 1회)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의무는 없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공통기준규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법령 자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제1항 전단 관련)
판매하는 제품의 첫 생산 이후 자가품질검사 의뢰를 맡기시고, 바로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한 식품 유통과 관리를 위하여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확인 후 유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 유통되어 있는 제품을 모두 폐기·수거해야 하니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유통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적합 판정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통보 시스템으로 즉시 보고가 되며, 해당 생산일에 만들어진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다시 제품을 제조하시어 자가품질검사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자료
위반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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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
2)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1개월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3)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품목 제조정지 15일 | 품목 제조정지 3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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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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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자가품질검사는 최종제품(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 기준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판매되는 포장지에 판매되는 용량을 담아주셔야 하며, 영양성분과 표시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표시대상이 아니라면 제외 가능)
제품의 양과 수량은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