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3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 제2024-39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여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 변경,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등에
관한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시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삭제(안 제98조, 제101조, 별표 17)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소분ㆍ판매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접객영업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자에 대한 일반음식점영업 허용(안 제42조, 제43조, 별표 15의2,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수수료 규정 개정(안 제41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6조, 제48조, 별표 26, 별지 제30호, 별지 제35호, 별지 제36호, 별지 제37호, 별지 제41호, 별지 제41호의2, 별지 제41호의 4, 별지 제49호, 별지 제60호, 별지 제63호, 별지 제68호)
식품 관련 영업허가·등록·신고 변경, 지위승계신고 등에 관하여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전자 우편 : blue101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