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06]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l 제2024-416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유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기준 완화(안 [별표] 제2호)
○ 원유에서 유래하는 포화지방 함량을 고려하여 원유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기준을 1회 섭취참고량당 5g 이하로 개선함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3,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