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0]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제2024-432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의 1.5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일부 연령층의 당류 섭취량은 권고수준을 초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 증가와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 급원식품 등을 고려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
(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8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