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ㅣ 제2043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법률 제20438호(2024.9.20)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제2항 본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생산실적 등의 보고)"를 "(생산실적 등의 보고 및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보고하여야 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