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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의견제출 ~2024-11-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록일 2024-10-04조회 1014
시행일자-공포일자2024-10-04
공포/고시
공고번호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 ​ ​ 1. 개정이유 ​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

세부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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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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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로 우수작업장에 대한 행정적 지원 범위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의지를 제고하고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 기준을 일원화하여 영업자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식용란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검사시료의 채취 및 수거기준을 개선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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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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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및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 일원화(안 제7조의3제2항,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제7조의6제6항, 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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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하여 조사·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하여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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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범위 확대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완화(안 제35조제4항, 별표 10 제9호 사목, 별표 11 제2호 라목 표 제11호, 별표 13 제4호 가목, 별표 5 제1호 가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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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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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용란 미생물 검사 시료 채취·수거량 조정(안 별표 6 제2호 가목)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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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 서류 간소화(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별지 제33호의4 서식, 별지 제33호의6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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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신청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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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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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전자 우편 : nkw9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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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24-458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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