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ㅣ제2024-47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오염사고 보고의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오염사고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