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17]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l 제2024-63호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의 1.5배를 초과하고 있으며,
일부 연령층의 당류 섭취량은 권고수준을 초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 증가와
여자 어린이 등의 당류 섭취 급원식품 등을 고려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하고,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4-432호, 2024. 9. 20.(2024. 9. 20. ~ 2024. 10. 1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비대상 제2024-4853호(2024.9.19.)
※ 첨부파일은 개정고시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