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2]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제2024-492호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에 참여 가능한 분석기관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역량을 갖춘 우수한 민간 검사기관에 동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의 시료를 시험·분석하는 분석기관에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28159)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전화: 043-719-3217, 팩스: 043-719-3200, e-mail: afps123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