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관련 주요 질의응답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을 모은 내용 입니다.
[요약]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이 2020.12. 29. 시행되면서
일반 식품의 숙취해소제의 광고 실증이 2025.01.01.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판매중인 숙취해소제의 경우에도 광고의 실증을 갖추어야 하며, 실증이 없는 경우 광고의 내용을 스티커로 부착하여 가린 후 판매가능하고,
추가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 실증 : 임상실험 결과 또는 문헌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