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ㅣ총리령 제2004호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영양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양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설탕류, 버터류 및 동물성가공식품류 등의 식품 등을 추가하고, 카페인을 일정량 이상 함유한 액체 식품 등에 대해 고카페인 함유 등 표시를 하도록 하던 것을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 등으로 확대하며, 얼음 또는 아이스크림 등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서 해동이 불필요한 냉동식품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2004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고카페인의 함유 표시
가. 표시대상
1)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2)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그램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등
나. 표시방법
1)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시할 것
가) 액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나) 고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또는 "제품의 1회 섭취량 당 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이 경우 카페인 함량 분석이
어려운 품목은 사용한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다.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90퍼센트 이상 1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ㆍ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별표 2 Ⅱ 제1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한다.
별표 2 Ⅱ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을 말한다)를 10퍼센트 이상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 기준을 말한다)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Ⅱ 제1호라목4)타) 및 제3호다목4)자)의 위반사항란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26년 1월 1일
2. 별표 4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제2조(고카페인 함유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Ⅰ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알코올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Ⅱ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식품등의 영양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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