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16]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제2025-021호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품 생산 영업자의 원료검사 및 생산 제품의 성상·이물도 검사 항목임을 명확히 하고,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유형별로 명확히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으로 유형이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22.2.21.)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안 제5조제3항 신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도 검사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
나.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요건 삭제(삭제)
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명확화(안 [별표 1])
-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별 가공 조건에 따른 검사 항목과 조화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유형 분류 개정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 ‘천연케이싱’에서 ‘식육케이싱’로 명칭 변경
- ‘자연치즈’에서 ‘치즈’로 명칭 변경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안전정책과, 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