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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전문시행중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등록일 2025-02-14조회 1535
시행일자2025-02-14공포일자2025-02-14
공포/고시
공고번호
고시 제2025-7호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전문-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품 생산 영업자의 원료검사 및 생산 제품의 성상·이물도 검사 항목임을 명확히 하고,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유형별로 명확히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으로 유형이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

세부사항




1. 개정 이유


축산물가공품 생산 영업자의 원료검사 및 생산 제품의 성상·이물도 검사 항목임을 명확히 하고, 자가품질검사자 자격요건을 삭제하여 타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유형별로 명확히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으로 유형이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6호, ‘22.2.21.)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 검사(제5조제3항 신설)

-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성상·이물 검사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도 검사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


나. 자가품질검사자의 자격요건 삭제(삭제)


다.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명확화([별표 1])

-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유형별 가공 조건에 따른 검사 항목과 조화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유형 분류 개정으로 명칭 변경([별표 1])

- ‘천연케이싱’에서 ‘식육케이싱’으로 명칭 변경

- ‘자연치즈’에서 ‘치즈’로 명칭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5. 1. 16. ∼ 2025. 2. 5.)

(2) 규제심사 : 비규제(2024. 11. 28.)


※ 첨부파일은 고시 전문입니다.

부칙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축산물의+자가품질검사+규정」+고시+전문(제2025-7호)+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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