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식품위생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l 제2024-474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 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자에게는 오염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행정 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여된 오염사고 보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위임하고,
오염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전자 우편 : silverxjung@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규제영향분석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연구센터의 비용산정,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으로 최종 분석자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