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0]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제2024-604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유형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간편조리세트와 같이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식품에 영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안을
신설하는 한편, 외국어로 표시된 수출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영업자의 혼선을 방지하는 등 표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안 Ⅱ. 1. 너. 10)]
1) 식품의 표시는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ㆍ포장의 재질 상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출 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ㆍ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임에도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영업자 피해 발생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수출 제품에 대해 기부용, 행사용,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내 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안 Ⅲ. 1. 가. 2), 나. 2), 라. 2), 사. 2), 자. 2), 타. 2), 파. 1)·2), 하. 2), 거. 2), 너. 2), 더. 2), 러. 2), 머. 2), 버. 2), 서. 2), 어. 2), 저. 2) 및 처. 2))
1)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식품유형별로 반영하여 조문 정비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정비(안 Ⅱ. 1. 사., Ⅲ. 1. 라. 2) 거), 사. 2) 거), 너. 2) 거), 버. 1), 버. 2) 거), 처. 2) 하), [표 4], [표 5])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미김의 유형 명칭 및 식품첨가물 명칭 정비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식품의 경우 위탁생산제품(OE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제21조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표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수입식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영업자 혼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 정비
3) 곡류가공품 등 일부 식품유형에 대해 다른 식품유형으로 오인 ㆍ혼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상의 식품군, 식품종,
식품유형의 명칭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어 규제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 정비
4) 전분류 중 ‘전분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에 ‘전분’ 의무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전분가공품’에는 식품 유형의 명칭인 ‘전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간 충돌로 인한 영업자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규정 정비로 영업자 혼선 방지
라.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마련(안 『별지 1』1. 아. 2) 및 [도 3] 1. 사.)
1)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 필요성 지속 제기
2)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0, 팩스: 043-719-2180, 이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