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31]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ㅣ대통령령 제35173호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19917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가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를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식품 등의 오염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35173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소 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라 한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ㆍ분진ㆍ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제65조의2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오염사고의 보고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2호머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커목(종전의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1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터목(종전의 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1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퍼목(종전의 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1조제1항제3호"를 "법 제101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ㄴ [제정·개정이유]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