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18]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l 제2025-8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 현행 절차를 반영하여 규정 정비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내 불시에 현장 심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중요관리점 자동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부여 대상업종 및 스마트 HACCP 심벌표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 절차 규정 현행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제22조의2,제22조의3, 제23조의2 신설)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 절차, 지정 평가단 구성 등 현행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규정화하고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의 객관성과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하기 위함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내 불시에 현장 심사규정 마련(제11조제2항 신설)
1)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일정을 사전통지 후 해썹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현장) 심사를 하고 있으나,
2) 연장심사 일정을 사전 통지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가 생산 중단 등 행정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민원처리기한(60일) 이내 불시에 현장 심사할 수 있도록 연장심사 방법 개선
3) 연장심사를 민원처리기한 내에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연장심사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적용업소 가점 부여 업종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제27조,[별표 4], [별표8] 개정)
1) 모든 중요관리점(CCP) 자동 기록관리시스템 등록업소 연장심사 시 제조업 위주의 가점 적용에서 냉장·냉동업 등으로 확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2)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심벌 표시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등록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
라.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규정 내 다른 행정규칙 명 현행화
(제5조제6항, 제6조제4항제2호·제6항,제7조제2항, 제19조제2항·제4항제3호, 제27조, [별표 1] [별표 3] 내 규정명칭 등)
1) HACCP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소정의 → 정해진, 제고 → 높이는데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
2)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등 규정 내 다른 행정 규칙명 현행화를 통해 행정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4. 12. 20)
(2) 행정예고(2024. 12. 31∼2025. 1. 24)
※ 첨부파일은 고시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