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5.29]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ㅣ제2025-248호
1. 개정이유
기능성표시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보강하고 기능성 내용과 기능성 함량의 원재료 또는 성분의 함유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사항 중 기능성 내용 표시방법과 기능성 원료 함량의 표시방법 개선(안 제6조제1항)
나. 기능성표시식품의 영양성분 개별기준 보강(안 별표 1 제2호가목)
다. 기능성표시식품의 1일 섭취 기준량 명확히 규정(안 별표 2 제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7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wpark1107@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