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9]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ㅣ총리령 제 2045호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제품명ㆍ소비기한ㆍ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할 사항으로 식품 및 축산물의 경우 보관방법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관방법과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각각 추가하고, 식품 등의 표시 대상 영양성분 중 탄수화물, 지방 및 단백질 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할 사항의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 글자 비율은 정보표시면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90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 식품 등에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제정·개정문
⊙총리령 제20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제6호의 경우 해당 영양성분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 및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
2) 영업소 명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별표 2 II 제1호자목에 따른 "질소가스 충전" 등 표시는 제외한다)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보관방법
다.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
2) 영업소 명칭
3)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5)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7)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별표 2 II 제4호마목에 따른 "이상 사례 신고 1577-2488" 표시는 제외한다)
별표 3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4호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의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글자 비율(장평)은 정보표시면(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를 포함한다)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90퍼센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해당 글씨크기 및 글자 비율(장평)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7 Ⅱ 제1호가목1)나)의 위반사항란 중 "별표 1 제5호"를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해서는 별표 1 제4호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