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9]「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ㅣ제2025-61호
1. 개정 이유
바코드 등을 통한 전자적 식품 표시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45호, 2025. 8.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식품표시 가독성을 향상하고 건강기능식품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기타 원료에 대해 표시방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세부 표시방법 규정 신설[안 제5조 3. 다., 제6조 9. 가., 제6조 12. 아., 제9조]
1) 식품표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등 바코드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 제공하는 식품등의 표시 방법 규정 필요
2) 글씨크기, 글자 비율, 원료명, 기타 표시사항 등 세부 표시방법 마련
나.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위해 표시해야 하는 기타 원료의 표시방법 신설[안 제6조 12. 아]
1) 제품설명서에 원료명을 표시하는 제품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기타 원료는 그 명칭을 용기·포장에 표시할 수 있도록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검토: 규제심사 비대상(25. 6. 11.)
2) 행정예고(공고 제2025-275호, 25. 6. 17.∼2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