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8]「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ㅣ제2025-64호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대등한 관계이므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등한 관계이므로 이에 맞게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주체를 현실에 맞게 변경(제18조제4항 관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의견없음(2025. 6. 25. ∼ 2025. 7. 15.)
(2) 규제심사 : 비규제(202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