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25]「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ㅣ제2025-401호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제품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나트륨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빵류 중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어육소시지를 추가, 당류 저감 표시 적용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중 초코과자, 초콜릿 형태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 제출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8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