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4]「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ㅣ제2025-79호
1. 개정이유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하는 등 천연·자연 규정을 재정비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벌꿀의 천연 표시 허용 등의 천연·자연 표시·광고 재정비(안 제2조제3호차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5-249호, '25.5.29.)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