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3]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ㅣ제2025-517호
1. 개정 이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와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그 목적 및 대상, 혜택 등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4.1 개정, 2028.7.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범업소 지정 제도 폐지에 따른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및 식품진흥기금 사업에서 모범업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0조 및 제61조)
1) 소비자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는 대상에서 모범업소를 삭제하도록 함
2)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도록 함
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32조의2)
1)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기술지원 대상 확대하도록 함
2)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위탁업무 범위를 위생등급 신청서 접수,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 서류 발급까지 확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ㅇ 전자우편 : sij03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