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ㅣ제2026-1호
1. 개정 이유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인 알룰로오스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등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3]
-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식품원료(알룰로오스)의 기준 명확화
*주1. 이 원료의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또는 효소제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해당 원료 인정 당시의 제조용 미생물이거나,위 고시에 따라 효소제로 인정된 것에 한한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4-585호(2024. 12. 24. ∼ 2025. 2. 24.)
나) 재공고 제2025-403호(2025. 9. 17. ∼ 2025. 10. 13.)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5. 3.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5-3972호(2025. 9. 8.)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 원안의결(2025. 11. 11. ∼ 11. 13.)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위임일탈 해당없음(2025. 12. 23.)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 규제(제1017회, 2025. 12. 24.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