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4]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ㅣ제2026-2호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평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재평가 시 인체적용시험 등 새로운 추가자료 보완을 위한 제출기한 연장횟수·기한 등을 명확히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 재평가 자료 보완 시의 제출기한 연장횟수기한 명확화(제6조제2항,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1) 재평가를 위한 제출자료에 대하여 새로운 인체적용시험 결과 등 추가자료가 필요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출 기한 연장횟수 및 연장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보완시 처리 방법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