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1.15]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제2026-021호
1. 개정 이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하고자 함
또한, 배추김치 제조업소에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소독공정 도입을 활성화하며, HACCP 지도관의 지명 철회 후 재지명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썹 인증 신청 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 마련(안 제10조제9항)
1)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와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의 등록 신청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 시 동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부재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 시 동시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 또는 글로벌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업자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나. 배추김치에 소독공정 적용 시 혜택 부여(안 제15조제5항제6호, 제7항)
1) HACCP 정기 조사ㆍ평가는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우수ㆍ양호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가열 등 위해요소 제어 공정이 없는 배추김치는 정기 조사ㆍ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2) 배추김치에 대해 식중독균 등의 위해요소 제어를 위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운용하는 경우 전년도 HACCP 조사ㆍ평가 점수에 따라 현장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로 전환 가능하도록 혜택 부여
3) 우대 혜택 마련으로 김치 제조업소의 소독공정 도입 활성화, 식중독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김치 제공 및 소비자 신뢰 향상
다. HACCP 지도관의 재지명 절차 마련(안 제19조제5항)
1) HACCP 지도관이 2년 이상 교육ㆍ훈련 미이수 또는 연 2회 이상 조사ㆍ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으나 지명 철회 후 재지명에 관한 절차가 없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
2) HACCP 지도관 지명이 철회된 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HACCP 지도관으로 재지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인증과, 전화: 043-719-2856, 팩스: 043-719-2850, 이메일: aeiou20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