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19]「북한산 식품등의 반입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고시ㅣ제2026-12호
1. 제정 이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의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제정·시행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안 제4조)
o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북한산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실시
나. 현지실사(안 제5조)
o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현지실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국가의 식품 안전 위생평가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실사 의뢰
다. 북한산식품반입실무협의회(안 제6조)
o 통일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정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o 북한 제조업소에 대한 사실 확인, 반입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관한 진위 판단, 현지실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 등을 논의
라. 식품 안전(안 제7조)
o 북한산 식품의 경우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반입승인 결정을 위해 대상 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요청
3.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통일부와 합의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