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2.27]「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ㅣ제2026-144호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전화 043-719-2192, 이메일: mfdskhj@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