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04]「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ㅣ제2026-109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sij030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