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32호)
1. 개정 이유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는 한편, 비타민 B1, 나이아신 등 영양성분과 유산균수 등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3.2.2-49 1), 2), 3) 및 4), 제4.3.3-82)
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화할 필요가 있음
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4.2.2-1.4.2.6, 제4.3.3-6, 제4.3.3-8, 제4.3.3-12, 제4.3.3-13, 제4.3.3-32, 제4.3.3-57, 제4.3.3-58)
1)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붕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간·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5-524호, 2025. 12. 23.(2025. 12. 23. ~ 2026. 2. 23.)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6. 3. 23. ∼ 3.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5-6554 (202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