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4.1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26-33호)
1. 개정 이유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제출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제1항)
1)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시 제출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적용하고 있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조문 명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6-102호, 2026. 2. 27.(2026. 2. 27. ~ 2026. 3. 19.)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6. 3. 23. ∼ 3. 27.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6-934호(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