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23]「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97호)
1. 개정이유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검사항목과 주기를 정하고, 달걀의 안전관리를 위해 살모넬라균을 검사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달걀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를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제2항 및 별표1의2)
- 자신이 직접 수집하여 선별 처리한 달걀을 판매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세부 사항을 정함
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원료검사 의무 삭제 등에 따른 축산물 가공품 성상·이물검사 규정 정비(안 제5조제3항)
다. 달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살모넬라균 추가(안 별표1의2 서식)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북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축산물안전정책과, 전화 043-719-3250 팩스 043-719-3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