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2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293호)
1. 개정이유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제품 생산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변경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별지 제29호서식)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시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신설함(안 별표 10)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검사결과의 기록·보관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2, 별표 13)
라.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정보란에 섭취방법(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여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재란을 추가함(안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