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08]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9호)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개정·공포, 2026. 12. 31. 시행) 개정에 따라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2항)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혼합장ㆍ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12조2 및 제12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6-114호, ʹ26. 2. 27.∼ʹ26. 4. 30.)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6. 6. 25.)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