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7.10]「식품위생법 시행령」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327호 및 제 2026-328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7호]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도록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간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34조의2(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6-328호 ]
1. 개정이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요청 범위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과 제품 특성을 고려하여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ㆍ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개선하고,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문 영업허가증 등 발급 절차 마련(안 제44조의2 등)
국내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의 해외 수출이나 국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영업 허가ㆍ등록ㆍ신고사항에 대한 영문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 영업허가증ㆍ영업등록증ㆍ영업신고증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68조의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 범위, 요청 자료 정보의 범위,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다.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적 개선(안 별표 12)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낮은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고, 동일 품목에 대해 밀봉·냉동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는 경우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으로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가품질검사 주기 및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가목5)부터 7)까지를 각각 6) 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 2)를 5)로 하며, 같은 목 1)을 2)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을 “1개월”로 한다.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가. 동일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동일한 경우: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
나. 동일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밀봉이나 냉동으로 검사항목이 달라진 경우로 한 정한다): 검사항목이 더 많은 1개 이상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
3의2. 자가품질검사는 제6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해당 주기가 끝나기 전까지 1회 이상 검사를 실시(자가품질검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별표12 제6호가목 2)를 5)로 하며, 같은 목 1)을 2)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목 5)부터 7)까지를 각각 6)부터 8)까지로 한다.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추잉껌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분말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만 해당한다), 잼류, 다류(침출차만 해당한다), 조미식품(실고추,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정제소금, 기타 소금, 가공소금만 해당한다), 주류: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2)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기타 코코아가공품만 해당한다), 초콜릿류, 당류(당류가공품만 해당한다), 음료류(액상차, 고형차 및 커피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연육, 어육반제품, 젓갈류, 건포류,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 한천,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희석초산, 카레(커리)분, 고춧가루, 향신 료가공품, 천일염, 태움ㆍ용융소금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류,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 지가공품(마가린,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벌꿀 및 화분가공품(벌꿀만 해당한다), 기타식품류(기타가공품만 해당한다),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 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 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 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라. 행정처분 경감 규정 마련(안 별표 2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소비기한이 포함된 국제표준바코드를 도입하여 제품에 표시하거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ㅇ 전화 : 043-719-2014, 팩스 : 043-719-2100, 전자우편 : sij030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의3제2항”을 “법 제31조 의3제1항”으로, “확인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3제4항에 따른 최종 확인검사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남아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 만, 남아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자가 품질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 조 공정을 통해 제조ㆍ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
2. 제68조의6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1일
제6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