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확인 검사용 의뢰서
★ 일반 의뢰는 [식품의뢰서], [축산의뢰서] 양식을 사용하세요! ★
식품위생법 제31조 3 (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 )
부적합으로 통보 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 같은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하여 ) 확인검사를 2곳 이상의 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 자가품질검사 확인 검사 가능 범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을 제외" 한 항목
★ 해당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용 의뢰서는 일반 의뢰와 다르므로, 일반 의뢰를 원하시면 [ 식품 검사의뢰서 ] 를 다운 받아 사용해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