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잔류농약&항생물질

Q. 잔류농약(농산물 안전성)검사, 항생물질 이란?

[ 농산물 안전성검사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진행 하는 검사

  •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과학적인 안전관리로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

[ 항생물질(동물용의약품안전관리) ]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동물 체내(근육, 간, 신장, 지방 등)에 잔류하는 물질에 대하여 진행 하는 검사

바이오푸드랩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번호 62호 입니다.

Q. 잔류농약(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규정

61조(안전성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 ① 생산단계 :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 ②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①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 ②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 ③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98조(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 ①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등
  • ② 수산물의 품질ㆍ규격ㆍ성분ㆍ잔류물질 등
  • ③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품위ㆍ성분 및 유해물질

Q. 잔류농약(농산물 안전성 검사) 의뢰시 검체량

[식품]

  • 채소류, 곡류, 콩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3kg
  • 과실류 : 3~5kg
  • 건조채소, 침출차 : 300g 이상

[축산]

1kg

Q. 잔류농약(농산물 안전성 검사) 검사항목

잔류농약 검사항목

  • - 잔류농약 463종
  • - 잔류농약 510종

Q. 잔류농약(농산물 안전성 검사) 검사결과 부적합시 조치는?

부적합품 처리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1 단계 ]

  •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초과사실 및 당해 농산물의 처리방법·처리기한을 정하여 해당 농가에 고지
  • 고지한 처리방법에 따라 생산자 스스로 폐기·용도전환·출하연기 등 조치
  • 잔류허용기준 초과원인을 진단하여 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재발방지

▶ 처리방법

  • 출하연기 : 당해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 후에 식용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연기)
  • 용도전환 : 당해 유해물질의 분해·소실되는 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용, 종자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폐 기 : 출하연기, 용도전환을 할 수 없는 경우

[ 2 단계 ]

  • 생산자 스스로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장에 출하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 생산단계 농산물 (식약처 생산단계 잔류허용기준 적용) : 직접 고발
  •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 (식약처 고시 잔류허용기준 적용)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 요청
  •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하여 후작물 조사 또는 익년도 안전성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관리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생산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한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생산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벌칙규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0조(벌칙)

Q. 잔류허용기준의 용어

ADI : 일일섭취허용량 ( Acceptable Daily Intake, ADI )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을 말합니다.(단위 : mg/kg bw/day)

예) 스트렙토마이신 이라는 항생제의 ADI 는 0~0.05 mg/kg bw/day -> 사람이 매일 그리고 평생 동안 몸무게 kg당 0.05 mg 의 스트렙토마이신을 섭취하여도 위해가 없다는 의미 입니다. 60kg의 사람이라면 3.0mg까지 (*ADI x 몸무게) 섭취하여도 인체에 위해 영향은 없음을 의미.

TMDI: 이론적 일일 최대섭취량 ( Theoretical Maximum Daily Intake, TMDI )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질 식품의 잔류허용기준량에 각 식품의 섭취량을 곱한 양을 모두 합한 양.

이는 기준이 정해진 모든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양 만큼 잔류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해당 식품을 매일 먹는 경우 섭취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양으로 현실성이 낮은 극단적인 가정이므로‘이론적 일일 최대섭취량’ 이라고 합니다.

Q. 항생물질(동물용의약품안전관리) 잔류허용기준 설정 식품

대분류분류대상식품
축산물식육류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등에 대하여 부위별(근육, 기발, 신장, 간)
가금류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에 대하여 부위별 (근육, 지방, 신장, 간)
우유, 산양유 등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등
수산물어류가다랭이,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갈치, 고등어, 꽁치, 날치, 넙치, 노가리, 농어, 다랭이, 대구, 도루묵, 도미, 돔, 망둥어, 메기, 멸치, 미꾸라지, 민어, 방어, 뱀장어, 뱅어, 병어, 복어, 볼기우럭, 볼락, 붕어, 붕장어, 빙어, 삼치, 송어, 숭어, 연어, 우럭, 은어, 잉어, 장어, 참붕어, 향어 등
갑각류새우, 게, 바닷가재, 가재, 방게, 크릴 등
패류전복 등
기타벌꿀벌꿀, 로얄젤리, 화분 등

Q. 항생물질(동물용의약품안전관리) 검사항목

항생물질 검사항목

  • - 항생물질 28종
  • - 항생물질 60종
  • - 항생물질 156종

*말라카이트 그린 및 그 대사물질(구충제) ,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Q. 항생물질(동물용의약품안전관리) 의뢰시 검체량

대분류식품검체최소요구량
식육류소, 돼지, 말, 양 등근육 부위100g
지방 (육안으로 확인되는 지방 10g을 채취하거나 분석을 위한 지방 10g을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부위)10g
신장, 간50g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피부와 뼈, 내장 제거한 근육 부위100g
지방 (복부지방 또는 지방 10g을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부위)10g
신장, 간전체 또는 50g
우유류우유, 산양유 등전체를 균질화 한 것500g 또는 500mL
알류달걀, 오리알10개 또는 이와 동등한 양500g
메추리알 등20개 또는 이와 동등한 양200g
어류미꾸라지, 빙어, 멸치머리, 꼬리, 뼈, 내장, 껍질 포함한 전체500g
그 외 어류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머리, 꼬리, 뼈, 내장, 비늘을 제거한 껍질 포함한 근육부위500g
갑각류새우류 (대하, 흰다리새우 등)껍질, 머리, 꼬리, 다리 등을 제거한 근육부위500g
작은 민물새우류 (6cm 이하)껍질을 포함한 전체500g
기타 갑각류껍질, 내장 등을 제거한 근육부위500g
패류가리비, 새조개, 키조개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근육부위와 관자500g
전복, 큰우렁(골뱅이), 고둥, 논우렁, (참)소라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근육부위500g
기타패류 (꼬막, 재첩, 굴 등)껍질을 제거한 전체500g
벌꿀액화소밀벌집을 으깨어 0.5mm × 0.5mm (또는 0.42mm × 0.42mm) 크기의 정사각형 망체에 걸러 꿀을 벌집과 완전히 분리시킨 것250g
밀랍, 나뭇가지, 벌, 벌집 조각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40℃ 수욕조에서 시료를 따뜻하게 하고, 면직포를 이용하여 걸러낸 것250g
시판 꿀병 또는 통 전체를 균질화 한 것250g

Q. 항생물질(동물용의약품안전관리) 잔류허용 위반시 처벌은?

위반시 처리

유통 중인 축·수산물 가공업자는 위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 폐기
[2차]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3차] 영업정지 3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행정처분

위반농가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어 출하 시 마다 규제검사를 받게 됩니다.

Q. 잔류농약/항생물질검사 의뢰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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