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진행 하는 검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동물 체내(근육, 간, 신장, 지방 등)에 잔류하는 물질에 대하여 진행 하는 검사
바이오푸드랩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번호 62호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를 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1kg
안전성조사 결과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폐기, 용도전환, 출하연기 등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생애 전 기간을 통해 이 용량을 매일 섭취하더라도 우려할 만한 위해가 없는 용량을 말합니다.(단위 : mg/kg bw/day)
예) 스트렙토마이신 이라는 항생제의 ADI 는 0~0.05 mg/kg bw/day -> 사람이 매일 그리고 평생 동안 몸무게 kg당 0.05 mg 의 스트렙토마이신을 섭취하여도 위해가 없다는 의미 입니다. 60kg의 사람이라면 3.0mg까지 (*ADI x 몸무게) 섭취하여도 인체에 위해 영향은 없음을 의미.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질 식품의 잔류허용기준량에 각 식품의 섭취량을 곱한 양을 모두 합한 양.
이는 기준이 정해진 모든 식품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진 양 만큼 잔류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해당 식품을 매일 먹는 경우 섭취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양으로 현실성이 낮은 극단적인 가정이므로‘이론적 일일 최대섭취량’ 이라고 합니다.
대분류 | 분류대상 | 식품 |
---|---|---|
축산물 | 식육류 |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사슴고기 등에 대하여 부위별(근육, 기발, 신장, 간) |
가금류 | 닭고기, 꿩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칠면조고기, 메추리고기 등에 대하여 부위별 (근육, 지방, 신장, 간) | |
유 | 우유, 산양유 등 | |
알 |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등 | |
수산물 | 어류 | 가다랭이, 가물치, 가오리, 가자미, 갈치, 고등어, 꽁치, 날치, 넙치, 노가리, 농어, 다랭이, 대구, 도루묵, 도미, 돔, 망둥어, 메기, 멸치, 미꾸라지, 민어, 방어, 뱀장어, 뱅어, 병어, 복어, 볼기우럭, 볼락, 붕어, 붕장어, 빙어, 삼치, 송어, 숭어, 연어, 우럭, 은어, 잉어, 장어, 참붕어, 향어 등 |
갑각류 | 새우, 게, 바닷가재, 가재, 방게, 크릴 등 | |
패류 | 전복 등 | |
기타 | 벌꿀 | 벌꿀, 로얄젤리, 화분 등 |
*말라카이트 그린 및 그 대사물질(구충제) ,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대분류 | 식품 | 검체 | 최소요구량 |
---|---|---|---|
식육류 | 소, 돼지, 말, 양 등 | 근육 부위 | 100g |
지방 (육안으로 확인되는 지방 10g을 채취하거나 분석을 위한 지방 10g을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부위) | 10g | ||
신장, 간 | 50g | ||
가금류 |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 피부와 뼈, 내장 제거한 근육 부위 | 100g |
지방 (복부지방 또는 지방 10g을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부위) | 10g | ||
신장, 간 | 전체 또는 50g | ||
우유류 | 우유, 산양유 등 | 전체를 균질화 한 것 | 500g 또는 500mL |
알류 | 달걀, 오리알 | 10개 또는 이와 동등한 양 | 500g |
메추리알 등 | 20개 또는 이와 동등한 양 | 200g | |
어류 | 미꾸라지, 빙어, 멸치 | 머리, 꼬리, 뼈, 내장, 껍질 포함한 전체 | 500g |
그 외 어류 (넙치, 조피볼락(우럭) 등) | 머리, 꼬리, 뼈, 내장, 비늘을 제거한 껍질 포함한 근육부위 | 500g | |
갑각류 | 새우류 (대하, 흰다리새우 등) | 껍질, 머리, 꼬리, 다리 등을 제거한 근육부위 | 500g |
작은 민물새우류 (6cm 이하) | 껍질을 포함한 전체 | 500g | |
기타 갑각류 | 껍질, 내장 등을 제거한 근육부위 | 500g | |
패류 | 가리비, 새조개, 키조개 | 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근육부위와 관자 | 500g |
전복, 큰우렁(골뱅이), 고둥, 논우렁, (참)소라 | 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근육부위 | 500g | |
기타패류 (꼬막, 재첩, 굴 등) | 껍질을 제거한 전체 | 500g | |
벌꿀 | 액화소밀 | 벌집을 으깨어 0.5mm × 0.5mm (또는 0.42mm × 0.42mm) 크기의 정사각형 망체에 걸러 꿀을 벌집과 완전히 분리시킨 것 | 250g |
밀랍, 나뭇가지, 벌, 벌집 조각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 40℃ 수욕조에서 시료를 따뜻하게 하고, 면직포를 이용하여 걸러낸 것 | 250g | |
시판 꿀 | 병 또는 통 전체를 균질화 한 것 | 250g |
유통 중인 축·수산물 가공업자는 위반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과 당해 제품 및 원료 폐기
[2차] 영업정지 1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3차] 영업정지 3개월과 당해제품 및 원료 폐기 행정처분
위반농가의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어 출하 시 마다 규제검사를 받게 됩니다.
070-7410-1400
평일 : AM 09:00 ~ PM 06:00
점심 PM 12:00 ~ 01:00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 유통기한설정실험, HACCP 및 유효성평가검사, 참고용검사, 표시기준검토(유료), 상세페이지검토(유료),온/오프라인 교육, 식품제조가공업 준비과정 전반의 정보 실시간 업데이트
Foodborne Pathogen Real-time PCR Kit 판매/교육
새로운 고시 개정시 알림톡, 자가품질주기별 알림톡, 식품/축산관련 이슈 및 정보 알림톡
평일 : AM 09:00 ~ PM 05:30
* 주말에 남겨주신 문의는 평일에 답변 드립니다.
식중독균을 최대 5시간내 스크리닝이 가능한 리얼타임 PCR제품!
현장교육 무료 가능, 관련 내용 실시간 채널/카페 상담 가능!